해외금융계좌보고 간편자진신고제도 개선사항에 관하여 (5)

위현량 0 3,813 2014.08.26 11:48

지난 618일자로 미정부가 발표한 해외금융계좌보고 간편자진신고제 (SFCP: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의 개선에 따라 고의성이 없는 경우 미국내거주 납세자들에게까지 5퍼선트 페널티로 과거분 해외금융계좌보고제도 (FBAR) 불이행에 따르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71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한인 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는 바,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몇주간에 걸쳐서 Q&A 방식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주간에는 다섯번째 주간으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Q14. 그렇다면 기존의 정규자진신고 (OVDP)는 어느 경우에 해 주어야 하는가 ?

A. 기존의 해외금융계좌보고 자진신고제도 (OVDP)는 납세자가 과거분 해외금융계좌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에 고의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OVDP를 통해서 자진신고하게 되면 불이행 사유에 고의성이 있었을지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기 때문에 한인들의 경우에는 많은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해외금융계좌를 스위스등 비밀계좌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는 누가보더라도 그 비밀계좌를 오픈하게 된 동기부터가 탈세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그러한 계좌를 소유한 납세자들의 경우에는 간편자진신고 대신에 정규자진신고를 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정규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초 해외계좌보고를 하지 않은 사유에 고의성이 있었다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당하지 않게 되므로 다소 높은 페널티율이 적용된다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정규자진신고를 해 주는것이 안전하다 하겠다.

 

Q15. 간편자진신고 개선으로 기존의 정규자진신고제도 (OVDP)는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A. 그렇다. 금번 간편자진신고제도 개선시행과 관련하여서 고의성이 없는 해외금융계좌보고 불이행자들에게는 낮은 페널티와 간편한 신고이행의무 혜택을 주어 적극적으로 제도권안으로 흡수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고의성이 있는 불이행자들에게는 8/4/2014이후부터는 자진신고시 해외금융계좌들에 대한 각각의 Account Statement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전보다 이행의무를 강화하였고 또한 페널티 측면에서도 8/4/2014이후부터는 자진신고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인 해외금융기관이 미연방정부의 조사를 받은 경우 또는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자의 페널티율이 기존의 27.5퍼센트 대신 50퍼센트의 페널티를 부과당하게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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