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모로부터 상속받을 경우 한국/미국에서의 상속세는?

위현량 0 7,539 2012.05.01 07:50

요사이 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경우와 관련하여 한국 또는 미국에서의 상속세 과세채널에 대해 문의를 해 온 바가 있어 이에 대한 재정리를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해 보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상속세 과세원칙은 사망인이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내 재산 뿐만 아니라 국외재산에 대해서까지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한국에서 상속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에 있어 상속받은 사람이 한국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에 상관없이 각종 상속세공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등)를 받을수가 있게 된다.

 

한편, 한국의 거주자가 외국소재 상속재산에 대해서 그 나라에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상속세를 계산할때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바, 가령 한국의 부모가 미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을 경우 그 미국내 주택에 대해서 미국법에 의해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었다면 한국내외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다시 한국에서 상속세를 내게 될때 미국에서 납부한 상속세 만큼은 크레딧을 주게 되는 것이다.

 

한국거주자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로서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등 미국세법상의 거주자가 한국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등은 미국에서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게 된다. 다만, 한국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한국내에서 재산의 가액이  1십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Form 3520을 작성하여 다음해 개인텍스보고 기한인 415일까지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그 상속받은 재산이 금융자산으로 $10,000이상일 경우에는 6월말까지 재무부에 FBAR보고를 별도로 해 주어야 한다.

 

만약 한국거주자인 부모가 사망하여 미국내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라면 동 미국내 상속재산에 대해서 한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비거주자로서 상속세 납세의무가 별도로 있게 된다. 이 경우에 있어 한국에서 납부한 상속세는 미국에서 상속세를 계산할때 외국납부세액으로 크레딧을 받을수가 있게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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