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보고 간편자진신고제도 개선사항에 관하여 (2)

위현량 0 4,170 2014.07.15 03:18

지난 618일자로 미정부가 발표한 해외금융계좌보고 간편자진신고제 (SFCP: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의 개선에 따라 고의성이 없는 경우 미국내거주 납세자들에게까지 5퍼선트 페널티로 과거분 해외금융계좌보고제도 (FBAR) 불이행에 따르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71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한인 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는 바,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몇주간에 걸쳐서 Q&A 방식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주간에는 두번째 주간으로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Q5. 바뀐 간편자진신고제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A. 바뀐 제도에 의한 간편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거 6년치분 해외금융계좌보고서식 (FinCEN Form 114), 과거 3년치분 개인소득세보고에 대한 수정신고서 (Amended Tax Return), 과거 해외금융계좌보고 불이행 사유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진술확인서 (Non-willful Conduct Certification)와 함께 5퍼센트 간편자진신고페널티 및 개인소득세 수정신고에 따르는 미납세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페이먼트첵등을 포함한 일괄 패키지를 연방국세청으로 우편발송 하여야 한다.

 

Q6. 5퍼센트 간편자진신고페널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가?

A. 5퍼센트 간편자진신고페널티는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거 6년치분 해외금융계좌의 연말잔액중에서 가장 높은 한해의 연말잔액금액에 대해서 5퍼센트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간편자진신고페널티 계산은 진술확인서 내용의 일부분으로서 자진신고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Q7. 간편자진신고 패키지를 보내야 하는 주소는?

A. 상기 5번 질의 및 답변 항목에서 언급된 다큐먼트와 페이먼트첵을 일괄패키지로 하여 다음의 연방국세청 주소로 우편발송 조치하여야 하며, 이때 한가지 유의할 점은 간편자진신고자가 해외거주자인지 미국내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수신자 (Attention Line)를 달리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Internal Revenue Service

3651 South I-H 35, Stop 6063 AUSC

Attn: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해외거주자의 경우) /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미국내거주자의 경우)

Austin, TX 78741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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