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분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에 관하여 (2)

위현량 0 4,458 2014.06.03 02:59

2013년도분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 Report of Foreign Bank & Financial Accounts)의 마감일 (2014630)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FBAR 제도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두주간에 걸쳐서 알아 보고 있는데 이번주간에는 지난주간에 이어서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 & 문답 (Q&A) 방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 보고자 한다.

 

 

Q6. 해외금융계좌보고 양식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A. 기존에는 해외금융계좌보고 양식으로 TD F 90-22.1로 불리는 서식을 사용하였었지만 201371일부터는 FinCEN 114라고 불리는 새로운 서식을 사용하여 해외금융계좌보고를 이행해 주어야 한다. 참고로 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은 자금세탁등 재정사기 방지를 위한 미국내 감시감독기관으로 미연방재무부의 산하국에 해당된다. 

 

Q7. 해외금융계좌보고 방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A. 기존에는 TD F 90-22.1서식을 페이퍼로 다음해 630일까지 미연방재무부가 받아 볼수 있도록 우편발송을 하면 되었지만 201371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전자보고 (e-filing)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가 되었다. 이파일 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온라인 싸이트는http://bsaefiling.fincen.treas.gov/main.html이며 2013년도분 FBAR보고의 경우에는 2014 630일까지 이파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약 지연신고하는 경우나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유명시와 함께 이파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Q8. 해외금융계좌 보고서식을 소득세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가?

A. 그렇지 않다. 해외금융계좌보고 제도는 소득세보고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도의 보고제도로서 보고서식도 세금보고서식이 아닌  연방재무부 양식으로서 소득세보고서에 첨부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FBAR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보고서 스케쥴BPart III에 해외금융계좌 소유여부에 Yes를 체크함과 아울러 해외금융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을 소득세보고에 반영조치 하여야 한다.

 

Q9. 해외금융계좌 보고 불이행시 페널티는?

A. 해외금융계좌보고를 불이행함에 있어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Civil Penalty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해외금융계좌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Civil Penalty로는 불이행한 연도별 매해기준금액으로 10만달러 또는 당해연도 해외금융계좌 최고밸런스의 50퍼센트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게 되고 탈세 또는 자금세탁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다.

 

Q10. 해외금융계좌보고를 하게 되면 텍스가 부과되는가?

A. 그렇지 않다. 많은 납세자들이 해외금융계좌보고를 하게 되면 텍스가 부과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으나 해외금융계좌보고 자체는 텍스부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며 법정기한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보고불이행 페널티도 없게 된다. 다만, 해외금융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소득을 당해연도분 소득세보고시 반영조치 하여야 한다.

 

Q11. 2013년도분 소득세 신고시  해외금융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A. 2013년도분 FBAR보고와 관련하여 해외금융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을 2013년도분 소득세 신고시 포함시키지 않았었다면 신고누락된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수정신고를 해 주어야 하고 만약 2013년도분 소득세신고를 연장조치함으로써 아직 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이 연장신고기한까지 직접 반영하여 신고를 해 주면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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