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분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에 관하여 (1)

위현량 0 5,035 2014.05.20 03:29

2013년도분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 Report of Foreign Bank & Financial Accounts)의 마감일 (2014630)이 이제 한달 남짓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FBAR 제도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두 주간에 걸쳐서 질의 & 문답 (Q&A) 방식을 통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 보고자 한다.

 

Q1.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 제도란 무엇인가?

A. 지난 1970년 제정된 은행비밀보호법 (Bank Secrecy Act of 1970)에 의거 미국세법상 거주자로서 해외에 금융계좌금액의 합계금액이 단 하루라도 1만달러를 넘었을 경우에는 전체금융계좌들을 다음해 6월말까지 연방재무부산하 FinCEN (Financial Crimes and Enforcement Network) 에 전자보고를 해 주어야 하는 제도이다.

 

Q2. FBAR 보고대상자는 누구인?

A.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미국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비영주권 납세자까지도 보고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취업비자등으로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납세자로서 개인소득세 보고시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하여 미국거주자로 분류되어 거주자용 소득세신고서 (Form 1040)를 제출한 경우에는 FBAR 보고대상이 된다.  

 

Q3. 보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A. 은행계좌 (Bank Accounts), 투자계좌 (Investment Accounts), 뮤철펀드계좌 (Mutual Fund Accounts), 연금계좌 (Retirement & Pension Accounts), 유가증권계좌 (Securities & Other Brokerage Accounts), 현금밸류있는 보험계좌 (Life Insurance & Annuities having cash value)로서 보고대상 계좌합계금액이 연도중 단하루라도 1만달러를 넘었을 경우에는 전체계좌를 보고를 해 주어야 한다.

 

Q4. 보고대상 기준금액 1만달러는 단일계좌 기준금액인가?

A. 그렇지 않다. 어느 한 계좌로는 1만달러가 안되더라도 보고대상 계좌들의 합계금액이 1만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각각의 전체계좌들을 보고해 주어야 한다. 이때 보고기준금액 1만달러는 인별기준금액으로서 부부합산신고자의 경우에 있어서 남편과 배우자가 각각 1만달러를 초과한다면 각인별로 별도의 해외금융계좌보고를 각각 이행해 주어야 한다.

 

Q5. 보고기한은 언제까지 인가?

A. 보고대상 해외금융계좌들의 합계금액이 단하루라도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6월말까지 해외금융계좌보고를 이행해 주어야 하는 바, 2013년도중에 해외금융계좌들의 합계금액이 1만달러를 넘었다면 금번 6월말까지 미연방재무부에 전자보고를 통해서 FBAR보고를 해 주어야 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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