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분 개인텍스보고 연장신청에 관하여

위현량 0 4,259 2014.04.07 13:16

2013년도분 개인 텍스보고 마감일인 415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텍스보고를 기한내에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납세자중 아직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위하여 개인텍스보고 연장신청을 하는 방법과 만약 텍스보고 마감일을 어길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정상 개인텍스보고를 마감일인 415일까지 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장신청을 하는것이 지연신고에 따른 벌금이나 이자를 피할수가 있어 연장신고를 할것을 적극 권장한다. 신고연장은4868 양식을 작성하여 늦어도 법정신고기한일 까지는 하여야 하는 바, 아직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는 415일까지 우편소인이 찍히도록 해서 연장신청서를 발송하기를 권장한다.

이때 한가지 유의할 것은 텍스보고 연장신청은 보고기한만 연장되는것이지 그에 따르는 텍스납부의 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비록 신고기한 연장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만약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소득세보고기일인 415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지연납부에 대한 페널티와 이자를 피할수가 없게 된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있는 개인납세자가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텍스보고를 법정마감일까지 하지 않게 되면 두가지 페널티가 부과되게 되는데 첫째는  텍스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데 따르는 신고불이행가산세  (FAILURE-TO-FILE PENLATY ) 가 적용되고 둘째는  텍스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데 따르는 납부불이행가산세 (FAILURE-TO-PAY PENALTY) 가 적용되게 된다.

연장신청을 하는 이유는 위의 첫번째 페널티인 신고불이행가산세를 피하기 위함이고 만약 연장신청을 하면서 납부할 세금을 연장 신청서와 같이 보내게 되면 두번째 페널티인 납부불이행가산세도 피할수 있게 된다.  현행규정상 신고불이행가산세는 미납세금에 대해서 월 5%가 부과되며 누계최고 25%까지 부과가능하게 되는 한편 납부불이행가산세는 미납세금에 대해서 월 0.5% 가 부과되게 되며 누계최고  25%까지 벌금부과가 가능하게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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