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분 개인소득세 보고대상자에 관하여 (2)

위현량 0 3,771 2014.03.25 03:22

2013년도분 개인소득세보고를 해 주어야 하는 대상자에 관하여 두차례에 걸쳐서 알아 보고 있는데 이번주간에는 그 두번째 주간으로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다.

 

2.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소득세 보고대상자

 

자영업자 (Self-Employed Person)의 경우에는 지난 주간에 알아 보았던 급여소득자와는 다른 방법으로 개인소득세 보고기준금액을 정하고 있는 바, 자영업관련 총수입금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순이익 (Net Profit) 금액이 4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 라고 불리우는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소득세 보고의무도 주어지게 된다.

 

3. 자녀등 부양가족의 경우 개인소득세 보고대상자

 

납세자의 부양가족인 자녀가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자녀명의로  별도의 개인소득세 보고를 해 주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서 첫째,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소득등 비근로소득 (Unearned Income)의 경우에는 2013년도중 1000달러이상의 연중소득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자녀가 납세자의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소득자인 자녀명의로 별도의 개인소득세 보고를 해 주어야 하고 둘째, 급여소득이나 과세대상 장학금소득등으로 벌어들인 금액 (Earned Income)의 경우에는 6100달러 이상의 연중소득금액이 있을시 자녀가 납세자의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자녀명의로 별도의 개인소득세 보고를 해 주어야 한다.

 

끝으로 지난주간 및 위에서 언급한 유형별 개인소득세 보고대상 기준금액이하자로서 개인소득세 보고의무가 없다 할지라도 2013년도중에 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여서 리펀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텍스크레딧 (Earned Income Tax Credit) 또는 교육비 텍스크레딧 등과 같이 특정 텍스크레딧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경우, 또는 기타 자녀학자금신청이나 영주권신청 목적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개인소득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소득세 보고기준금액에 상관없이 이를 이행해 주는게 유리하므로 본인의 사정과 상황을 전문가와 잘 상의하여 생산적인 텍스시즌을 마칠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문의전화: 408-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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