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분 개인텍스 보고기한 (4/17/2012)을 넘길경우 불이익

위현량 0 4,657 2012.04.15 05:45

오늘이 2011년도분 개인 텍스보고 마감일인데 부득이한 사유로 텍스보고를 기한내에 못하게 되는 납세자중 아직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위하여 2011년도분 개인텍스보고 연장신청을 하는 방법과 만약 텍스보고 마감일을 어길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법정 개인인컴텍스 보고 마감일은 매년 4 15일인데  4 15일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이면 그 다음 평일이 보고마감일이 되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415일이 일요일이고 그 다음날인 416일이 노예해방일로서 워싱턴D.C의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다음 평일인 오늘 417일이 법정신고마감일이 된다.

만약 사정상 텍스보고를 마감일까지 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장신청을 하는것이 지연신고에 따른 벌금이나 이자를 피할수가 있기 때문에 연장신고를 할것을 권장한다. 신고연장은 Form 4868 양식을 작성하여 법정신고기한일까지 하여야 하는 바, 아직 연장신청을 안한 납세자는 오늘까지 우편소인이 찍히도록 해서 보내면 된다.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연장신청은 보고기한만 연장되는것이고 그에 따르는 텍스납부의 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비록 신고기한 연장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만약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법정신고기한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지연납부에 대한 페널티와 이자를 피할수가 없게 된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있는 사람이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텍스보고를 법정마감일까지 하지 않게 되면 두가지 페널티가 부과되게 된다.

첫째는  텍스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데 따르는 신고불이행가산세  (FAILURE-TO-FILE PENLATY ) 부과되고, 둘째는  텍스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데 따르는 납부불성실가산세 (FAILURE-TO-PAY PENALTY) 부과되게 된다.

연장신청을 하는 이유는 위의 첫번째 페널티인 신고불이행가산세를 피하기 위함인데 만약 연장신청을 하면서 납부할 세금을 연장 신청서와 같이 보내게 되면 두번째 페널티인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피할수 있게 된다.  

현행규정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금에 대해서 월 5%가 부과되며 최대 5개월 까지 누계최고 25% 가 부과될수도 있다. 한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금에 대해서 월 0.5% 가 부과되게 되며 최대 50개월까지 부과될수가 있어 누계최고  25%까지 벌금부과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개인텍스보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환급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미납한 세금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텍스보고기한을 넘어도 벌금이 없게된다.

하지만 나중에 IRS에서 텍스보고서상 있을 수도 있는 잘못된 수치를 정정하여 세금할 세금이 있게 된다면 상기의 두가지 벌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될수도 있게 되므로 비록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법정신고기한내에 텍스보고를 못할 경우라면 가급적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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