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분 개인소득세 보고대상자에 관하여 (1)

위현량 0 3,969 2014.03.11 05:20

이제 어느덧 3월중순으로 대부분의 개인소득세보고 관련 서류들이 납세자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개인소득세 보고대상자들이 본격적으로 그 보고준비를 하여야 할 때가 되어 2013년도분 개인소득세보고를 해 주어야 하는 대상자에 관하여 두차례에 걸쳐서 알아 보도록 하겠는 바, 오늘은 첫째 주간으로 급여소득자의 경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다.

 

1. 급여소득자의 경우 개인소득세 보고대상자

 

급여소득자의 경우에 있어서 2013년도분 개인소득세 보고대상자는 2013년도중에 벌어들인 총급여소득이 표준공제금액 (Standard Deduction)과 인적공제금액 (Personal Exemption)을 합한 금액보다 더 많은 경우로서 2013년도 신고유형별 표준공제금액을 살펴보면 단독신고의 경우에는 6100달러, 부부합산신고의 경우에는 12200달러, 부부별도신고의 경우에는 6100달러, 그리고 가구주신고의 경우에는 8950달러이며 2013년도 인적공제금액은 납세자 본인 1인당 3900달러이다.

 

따라서, 위의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볼때 2013년도 신고유형별 개인소득세 보고기준금액은 단독신고의 경우에는 1만달러, 부부합산신고의 경우에는 2만달러, 부부별도신고의 경우에는 1만달러, 그리고 가구주신고의 경우에는 12850달러가 되므로 그 이상의 금액을 벌어들인 경우에는 현행 세법상 2013년도분 개인소득세 보고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한편, 개인소득세 보고자가 시각장애인이거나 66세이상자인 경우에는 위의 표준공제금액이 증액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납세자가 12/31/2013자를 기준으로 결혼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 1인당 1200달러가 증액되고 미혼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1500달러가 증액되어 위에서 언급한 개인소득세 보고기준금액도 상응하여 증액되게 되는 바, 싱글신고의 경우에는 11500달러, 부부합산신고의 경우로 부부중 1명이 시각장애인 또는 66세이상자인 경우에는 21200달러, 두부부 모두가 시각장애인 또는 66세이상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22400달러가 된다. 이 경우에 있어 한가지 특이한 사실은 부부별도신고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또는 66세이상자에 대한 표준공제금액 증액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문의전화: 408-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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