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로부터 1십만 달러초과 증여/상속 경우 보고의무

위현량 0 4,797 2014.02.25 04:05

한국의 친인척등 미국세법상 비거주자로부터 1십만달러를 넘는 현금 또는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 받았을 경우와 관련하여 해당연도분 개인텍스보고시 이행해 주어야 하는 IRS Form 3520 보고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 바, 현행 미국의 세법에 의하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국납세자는 다음의 경우에  그 다음해 415일 개인소득세 보고시에 Form 3520을 제출하여 미국세청에 그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첫째, 연간 1십만불을 초과하여 비거주자로부터 현금 또는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 받은 경우

둘째, 2013년도중에 연간 15,102달러를 초과를 초과하여 외국법인 또는 외국조합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셋째, 외국신탁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적접으로 분배를 받거나, 외국신탁에 투자하거나, 또는 외국신탁과 거래를 한 경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아들이 한국의 부모나 친척등 개인으로부터 1십만달러를 초과하여 증여 또는 상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해당연도분 개인텍스 보고시 동 사실을 IRS에 보고하여야 하며 만약 한국에서의 증여자가 법인이거나 파트너십인 경우에는 2013년도중 15,102달러 (2014년도의 경우 15,358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 증여 또는 상속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온 경우 뿐만 아니라 한국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그 보고의무는 주어지게 된다..

 

한편, 보고의무는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은 해의 다음해 415일까지 미국에서 개인소득세 신고시 Form3520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때 증여 또는 상속 받은 재산가액을 개인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고 증여 또는 상속 받은 사실을 보고해 주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대한 5퍼센트의 페널티가 부과되게 되며 보고가 늦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매월 5퍼센트가 추가되어 최고 5개월간 25퍼센트까지도 페널티가 부과 된다. 또한 외국신탁과 관련된 보고의무의 경우에는 불이행시 외국신탁에 이전한 재산가액 또는 분배받은 재산가액의 35퍼센트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당하게 되므로 유의를 하여야 한다 하겠다.

 

문의전화: 408-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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