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변경사항 세무가이드 (1) - 개인소득세관련

위현량 0 3,919 2014.02.11 03:25

몇주간에 걸쳐서 2014년도 세무변경사항들에 관하여 항목별로 알아 보도록 하겠는 바, 이번주간에는 개인소득세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인소득세관련 변경사항

 

그간의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2014년도에는 개인소득세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금액이 단독신고자의 경우에는 6,200달러로 20136,100달러보다 100달러가 인상되었고, 부부합산시고자의 경우에는 12,400달러로 2013 12,200달러보다 200달러가 인상되었으며, 가구주신고자의 경우에는 9,100달러로 2013 8,950달러보다 150달러가 인상조치 되었다.

 

한편, 납세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게 적용되는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 금액도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2014년도에는 1인당 3,950달러로 2013 3,900달러보다 50달러가 인장조치 되었다. 하지만 고소득자 (단독신고시 254,200달러이상자, 부부합산신고시 305,050달러이상자)의 경우에는 그 인적공제금액이 소득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끝으로, 물가지수가 반영된 2014년도분 텍스보고유형에 따른 개인소득세율표를 2013년도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14 개인소득세율표

세율

신고유형별 세율적용구간 (Tax Brackets)

단독신고자

부부합산신고자

가구주신고자

10%

$9,075 이하

$18,150 이하

$12,950 이하

15%

$9,076 -$36,900

$18,151 - $73,800

$12,951 - $49,400

25%

$36,901 - $89,350

$73,801 - $148,850

$49,401 - $127,550

28%

$89,351 - $186,350

$148,851 - $226,850

$127,551- $206,600

33%

$186,351 - $405,100

$226,851 - $405,100

$206,601 - $405,100

35%

$405,101 - $406,750

$405,101 - $457,600

$405,101 - $432,200

39.6%

$406,751 이상

$457,601 이상

$432,201 이상

2013 개인소득세율표

세율

신고유형별 세율적용구간 (Tax Brackets)

단독신고자

부부합산신고자

가구주신고자

10%

$8,925 이하

$17,850 이하

$12,750 이하

15%

$8,926 -$36,250

$17,851 - $72,500

$12,751 - $48,600

25%

$36,251 - $87,850

$72,501 - $146,400

$48,601 - $125,450

28%

$87,851 - $183,250

$146,401 - $223,050

$125,451- $203,150

33%

$183,251 - $398,350

$223,051- $398,350

$203,151 - $398,350

35%

$398,351 - $400,000

$398,351 - $450,000

$398,351 - $425,000

39.6%

$400,001 이상

$450,001 이상

$425,001 이상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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