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엊그제 시작된것 같은데 벌써 1월말에 접어들게 되어 이제 서서히 2013년도분 개인텍스보고를 준비할 시간이 된것 같다. 2013년도분 개인텍스보고준비에 필요한 소득공제자료에 대한 상세내용과 자료교부마감일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는 바, 이를 통해 본인의 텍스보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로 2013년도분 개인텍스보고는 작년도에 발생된 정부셧다운으로 인해 평상시보다 약 2주가 늦어진1월31일(금)부터 연방국세청에서 접수를 시작하게 되므로 그에 맞추어서 준비를 시작하는게 좋을듯하다.
소득공제관련 자료명
소득공제자료에 대한 상세내용
교부마감일
Form 1098
주택융자에 대한 이자지급금액
1월31일
Form 1098-C
500달러이상 가치를 가진 자동차,보트, 비행기 기부금액
기부 30일이내
Form 1098-E
학생융자 이자지급금액
1월31일
Form 1098-T
학비 및 장학금 지급금액
1월31일
County Property Tax Statement
카운티 재산세 납부금액
Vehicle Registration Renewal Notice
자동자등록 갱신노티스 (갱신비중 License Fee 만 소득공제대상)
Business/Church Mileage Log Sheet
개인용 자동차 업무사용 또는 교회사용 마일리지에 대한 기록관리
Certificate of Contribution
교회, 자선단체등 기부금
Unreimbursed Business Expense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업무용 지출금액
Tax Preparation Fee
인컴텍스보고에 지출된 회계사등 전문가 수수료
문의전화: 위현량 공인회계사 (408) 247-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