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자산보고제도 (FBAR) 변경사항

위현량 0 5,795 2014.01.14 04:07

지난 201371일이후 보고분부터는 해외금융자산보고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를 이행함에 있어 그 보고방법에 몇가지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 바, 해외금융자산보고를 위한 보고대상자산 (은행계좌, 증권계좌, 보험계좌, 연금계좌등)이나 보고기준금액 (계좌합계금액이 단 하루라도 1만불을 넘는 경우) FBAR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나 보고서식명칭과 그 보고방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게 된다. 

 

첫째, 보고서식명칭 변경과 관련하여서 기존에는 TD F 90-22.1로 불리는 서식을 사용하였지만 201371일이후 보고분부터는 FinCEN 114라고 불리는 새로운 서식을 사용하여 해외금융자산보고를 해 주도록 되었다. 참고로 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은 자금세탁등 재정사기 방지를 위한 미국내 감시감독기관으로 미연방재무부의 산하국에 해당된다.  

 

둘째, 보고방법 변경과 관련하여서 기존에는 TD F 90-22.1서식을 페이퍼로 다음해 630일까지 미연방재무부가 받아 볼수 있도록 우편발송을 하면 되었지만 201371일이후 보고분부터는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이파일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가 되었다. 이파일 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온라인 싸이트는http://bsaefiling.fincen.treas.gov/main.html이며 2013년도분 FBAR보고분의 경우에는 2014 630일까지 이파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약 법정데드라인을 넘어서 지연신고하는 경우나 당초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유명시와 함께 이파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미연방재무부에서 해외금융자산보고제도 (FBAR)를 온라인화하는 배경에는 20147월부터 시행되는 해외금융자산 세무이행법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과 연계하여 미국납세자의 해외금융자산보고 내용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역외탈세자료를 찾아내기위한 방편으로 해석되는 바, 향후 보다 원칙적이고 철저한 해외금융자산보고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겠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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