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개인납세자 연말절세방안 (4)

위현량 0 3,887 2013.12.24 02:50

한해가 가지전에 2013년도 연말이전에 액션을 취함으로써 절세할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는 지난 세주간에 이은 네번째 이자 마지막 주간으로 급여소득자등 개인납세자들을 위한 연말절세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9. 고소득자의 경우 401(k) 직장연금 최대치 불입하기

 

2013년도에는 고소득자의 경우 최고소득세율인상 (단독신고시 연소득 40만달러초과자, 부부합산신고시 45만달러초과자) 및 메디케어텍스 추가납부 (단독신고시 연소득 20만달러초과자, 부부합산신고시 25만달러초과자)등 전반적으로 불리한 조세환경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줄이는게 절세의 기본방안이 될것인 바, 그 일환으로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직장연금을 제공하고 있다면 401(K) 직장연금에 가입하되 그 불입금액을 최대화하기를 권장한다. 직장인의 401(k) 불입금액은 비과세급여소득이기 때문에 그 만큼 텍스를 직접적으로 절감할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기의 최고소득세율인상 또는 메디케어텍스 추가납부대상 기준금액의 보더라인에 있는 납세자라면 직장연금을 최대로 불입함으로써 자신의 소득금액을 줄여 그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에 발생가능한 추가적인 세금납부를 피할수 있는 좋은 툴이 되기까지도 하겠다. 참고로 2013년도의 경우 직장연금 최대불입가능금액은 17,500달러이고50세이상의 경우에는 5,500달러의 매칭금액을 포함해 23,000달러이다.

 

10. 고소득자의 경우 레귤러 개인연금 (Traditional IRA) 또는 401(k) 직장연금을 Roth 개인연금으로 전환하기 않기

 

작년까지만해도 일반적으로 노후소득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고소득자의 경우 레귤러 개인연금 또는401(K) 직장연금을 Roth개인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권장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절세목적상 그렇게 하지 않기를 권장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레귤러 개인연금 또는401(K) 직장연금을 Roth개인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기존에 소득공제를 받았던 연금불입금액들이 일시과세소득이 되어 2013년도의 소득금액을 더욱더 높이게 되는 바, 위의 9번 아이템에서 언급한 고소득자기준금액에 근접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최고소득세율인상 또는 메디케어텍스 추가납부대상자가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11. 정부인가된 비영리단체등에 현금 또는 현물기부하기

 

연말이전에 교회, 자선단체등 정부인가된 비영리단체에 현금기부를 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의류, 컴퓨터, 신발, 가재도구등의 현물기부를 United Way, Goodwill등에 하는 것도 좋은 절세방안이 될수 있다. 다만 이경우에 있어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를 받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기부금액이 2013년도분 표준공제금액 (싱글 6,100달러, 부부합산 12,200달러) 보다 많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기부금공제 혜택금액이 없게 되며 대체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개별공제대상 납세자가 되는 경우에는  기부로 인한 직접적인 절세효과를 볼수가 있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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