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분 개인인컴텍스 납부불성실가산세 6개월 면제제도

위현량 0 5,529 2012.04.08 05:06

이번주에는 지난 38일 연방국세청에서 발표한 2011년도분 개인인컴텍스 납부불성실가산세 (failure-to-pay penalty) 6개월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내용에 관하여 Q&A 방식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는 바, 아무쪼록 많은 납세자들이 본 제도상의 베네핏을 볼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Q1. 2011년도분 개인텍스 납부불성실가산세 6개월 면제 제도의 개요는 ?

 

A. 원래는 개인텍스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미납부세액의 0.5%가 납부불성실가산세로서 매월 부과되게 되는데 2011년도분 개인인컴텍스보고에 한정하여서 불경기로 인하여 특정 급여소득자 또는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다소나마 해결해 주기 위하여 2011년도중 또는 1/1/2012-4/15/2012기간 사이에 납세자본인 또는 배우자가 30일 이상을 연속해서 비고용상태 (Unemployed) 중에 있었거나 또는 자영업자로서 2011년도의 비지니스인컴이 2010년도에 비해 25퍼센트이상 줄었을 경우에는 세법상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6개월간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Q2. 본제도를 적용받는데 있어서 소득제한이 있는가 ?

 

A. 우선 2011년도 개인텍스보고시 납부세액 (Income Tax Liability) 5만달러 이상인 납세자일 경우에는 본제도의 혜택을 받을수가 없게 되고 또한 개인납세자의 조정후소득 (Adjusted Gross Income)이 부부합산신고자의 경우에는 2십만달러이상, 기타신고유형자 (단독신고자, 부부별도신고자, 가구주신고자등)의 경우에는 1십만달러이상시 본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Q3. 본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취하여야 할 조치사항은?

 

A. 자격이 있는 납세자가 본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텍스보고 마감일인 417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서 (Form 1127-A: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Time for Payment of Income Tax for 2011 Due to Undue Hardship)상 우편스탬프가 찍혀야 하기 때문에 Certified Mail을 통해서 보내는게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때 한가지 유의하여야 할 것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서는 텍스보고서에 붙여서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면제신청서만 별도의 장소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경우: Internal Revenue Service, P.O. Box 24035, Stop 81208, Fresno, CA 93779-4035)로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Q4. 만약 6개월내에 텍스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는가?

 

A. 그렇지 않다. 만약 납세자가 적법하게 면제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6개월 면제종료기일인 금년 1015일까지 밀린 텍스와 지연납부에 따르는 이자를 합한 전체금액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6개월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본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금년 1015일까지는 밀린 2011년도분 개인인컴텍스 전체를 완납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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