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개인납세자 연말절세방안 (1)

위현량 0 4,171 2013.12.04 07:40

한해가 가기전에 2013년도중에 액션조치를 함으로써 절세할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지난 두차례에 걸친 비지니스 사업자 절세방안에 이어서 이번주간부터는 네차례에 걸쳐서 급여소득자등 개인납세자들을 위한 연말절세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연말이전에 새로운 자동차구입하기

 

지난 1/2/13자로 연장입법된 미국납세자 조세감면법 (American Taxpayer Relief Act)에 의하여 개인텍스보고시 세일즈텍스 소득공제 (Sales Tax Deduction) 사항이 금년말까지만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동 제도가 소멸되게 된다. 따라서 개별소득공제 (Itemized Deduction)를 적용받는 납세자로서 주정부인컴텍스 소득공제금액이 크지않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연말이전에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차량구입에 따른 세일즈텍스 납부금액에 대해서 주정부인컴텍스 대신에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초에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계획하였다면 연말에 미리 구입하게 되면 절세의 효과가 있다 하겠다.

 

2. 장기보유주식등 자본이득 (Long Term Capital Gain) 자산을 낮은 일반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친인척에게 증여하기

 

현행 소득세법상 1년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본이득에 대해서는 특별세율 (0% 또는 15%, 단독신고자 연소득 40만달러이상 또는 부부합산신고자 연소득 45만달러이상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20%)이 적용되고 있다. 특별히 납세자의 일반소득세율이 10% 또는 15%대에 있는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0%의 자본이득세율 (Capital Gain Rate)이 적용되고 있음에 따라 15% 또는 20%대의 자본이득세율이 예상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장기보유주식등을 본인의 명의로 처분하지 말고 소득세율이 10% 또는 15%대에 있는 저소득 친인척에게 $14,000까지 무상증여 한 후에 이를 증여받은 친인척이 처분하게 되면 증여를 한 당사자나 증여를 받아 처분한 친인척 모두에게 세부담이 전혀없게 되어 좋은 절세방안이 될수 있다. 하지만 이경우에 있어 18세이하의 자녀 또는 19-23세 대학생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동 자녀의 주식처분소득에 대해 부모의 세율이 적용될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아닌 친인척에게 증여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3. 주택개량 및 겨울채비 하기 (Residential Energy Efficiency Credit)

 

금년말까지 살고있는 집을 에너지 효율화하기 위하여 개량하는 경우나 에너지효율 설비를 갖추는 경우에는주택수리비 또는 에너지절약설치비의 10% 범위내에서 500달러까지 텍스크레딧을 받을수가 있게 된다. 본 텍스크레딧은 금년도까지만 적용되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내년초에 집수리를 계획하고 있다면 일정을 당겨서 연말이전에 하는것도 절세방안으로 좋을듯하다. 텍스크레딧을 받을수 있는 해당종목은 방열창문, 도어, , 지붕, 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구, 온수기등이고 본 텍스크레딧은 평생크레딧으로서 2006년부터 2012년사이에 500달러이상의 텍스크레딧을 받은 적이 있는 납세자는 추가적인 텍스크레딧을 받을수가 없으며 개별종목에 따라서는 50달러에서 300달러까지로 크레딧 제한이 따르기도 한다. 한편, 태양열 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016년도 설치분까지 설치비의 30%까지 텍스 크레딧을 받을수가 있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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