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비지니스 사업자 연말절세방안 (2)

위현량 0 4,016 2013.11.20 12:25

한해가 가지전에 2013년도중에 액션조치를 함으로써 절세할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주간에는 지난주간에 이어서 비지니스 사업자들의 연말절세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많은 사업자들이 이를 활용하여 절세혜택을 누리기를 바라는 바이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우호적인 비지니스 임차개발비 감가상각제도 활용하기

 

지난 11일에 의회를 통과하고 12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싸인한 미국납세자 조세감면법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에 의하여 금년 1231일까지 이루어지는 비지니스 임차개발비용 (Qualified Leasehold Improvement)에 대해서는 원래의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감각상각 방법인 39년 균등감가상각방법 대신에 15년 균등감가상각(15 Year Straight Line Depreciation)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이전에 동 제도를 잘 활용하게 되면 절세의 혜택을 볼수가 있다 하겠는 바, 내년초에 비지니스 임차에 따른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가 있다면 금년말 이전으로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좋은 절세방안이라 하겠다. 내년도부터는 의회의 별도 연장조치가 있지 않는 이상 원래대로 39년 균등감가상각방법으로 되돌아 가게 된다.

 

 

2. 비지니스형태 전환여부 점검하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금년 한해의 경영실적을 분석해 보고 텍스절감을 위해서 새해부터 법인으로의 비지니스형태 전환을 모색해 보는것도 권장할만하다 하겠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에 대해서 자영업세라고 불리우는 사회보장세를 소득세 보고시 일시적으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상당한 세부담이 있게 된다. 따라서 사업이익이 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비지니스형태를 S-Corp으로 법인화하여 전환하게 되면 자영업세에 대한 세부담을 상당부분 줄일수가 있게 된다. 또한 법인체의 경우에는 국세청 세무감사의 기회가 줄게 될 뿐만 아니라 사업체에 대한 법적책임도 투자금에 한정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체와는 달리 무한책임을 벗어 날수가 있게 된다.      

 

3. 금년 연말수입금액을 내년초로 이월하기

 

금년도부터는 개인소득세 보고시 연소득 20만달러 (부부합산보고자의 경우 25만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Medicare Sur Tax 3.8퍼센트가 새롭게 적용되고 개인소득세율도 연소득 40만달러 (부부합산보고자의 경우 45만달러)를 초과하면 최고세율이 39.6퍼센트로 인상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러한 고소득자 기준금액에 근접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체 또는 S-Corp 사업체의 금년말 수입금액을 내년초로 이월시켜서 잡는것이 유리하다 하겠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생주의 (Accrual Basis) 사업체의 경우에는 금년말 인보이스를 내년초에 발생시키는 방법이 있고, 현금주의 (Cash Basis) 사업체의 경우에는 금년말에 수령한 첵을 내년초에 입금시키는 방법이 있다 하겠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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