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비지니스 사업자 연말절세방안 (1)

위현량 0 4,290 2013.11.11 08:44

어느덧 금년 한해도 두달 남짓 밖에 남지 않았다. 한해가 가지전에 2013년도중에 액션조치를 함으로써 절세할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몇주간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먼저 이번주간부터는 두주간에 걸쳐서 비지니스 사업자들의 연말절세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많은 사업자들이 이를 활용하여서 절세혜택을 누리기를 바라는 바이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50퍼센트 보너스 감가상각제도 (Bonus Depreciation) 활용하기

 

지난 11일에 의회를 통과하고 12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싸인한 미국납세자조세감면법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에 의하여 금년 1231일까지 구입하여 사용되는 각종 비지니스용 기계장치, 장비, 기구, 사무기기 등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그 설비투자금액의 50 퍼센트까지 일시적으로 보너스 감가상각을 받을수 있도록 연장입법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2013년도분 사업소득에 대한 이익이 많이 세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본 제도를 적극활용하게 되면 즉각적인 절세효과를 볼수가 있게 된다. 하지만 본 보너스 감가상각을 받기 위해서는 중고품을 구입하면 안되고 반드시 새설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한편, 내년부터는 본  보너스 감가상각제도의 혜택이 더이상 주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금년말 이전으로 그 시기를 앞당겨서 구입하기를 권장한다. 특히 본 보너스 감가상각제도는 12/31/2013에 구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전체 구입가액의 50퍼센트를 다른 조건 없이 일시적으로 소득공제를 할수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절세를 할수가 있다.

 

 

2. 섹션 179 디덕션 (일시감가상각제도) 활용하기

 

상기에서 언급한 50퍼센트 보너스 감가상각제도와 상관없이 별도로 감가상각을 일시적으로 많이 받을수 있는 또하나의 제도가 섹션 179 디덕션 (일시감가상각제도) 인데 지난 1/2/2013자로 입법조치된 미국납세자조세감면법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에 의하여 금년 1231일까지 구입하는 각종 비지니스용 기계장치, 장비, 기구, 사무기기 등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5십만달러까지 일시적으로 감가상각을 받을수 있도록 그 허용금액범위가 2012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연장조치되었다. 특히 본 일시감가상각 제도는 보너스 감가상각제도와는 달리 중고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므로 좀더 폭 넓은 절세혜택을 받을수가 있게 된다. 한편, 총설비투자금액이 2백만달러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일시감가상각 혜택금액이 점차 줄어들게 되는 바, 예컨대 총설비투자금액이 25십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시감가상각을 받을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게 된다. 참고로 내년도부터는 본 일시감가상각 허용금액이 25천달러로 대폭 낮아지게 되므로 내년에 고액의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라면 금년말 이전에 그 설비투자시기를 앞당겨서 시행하기를 권장한다. 하지만 본 일시감가상각제도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제한등의 부대조건이 있기 때문에 액션 이전에 전문가와 사전논의 과정을 거치는게 바람직하다 하겠다. 

 

 

문의전화: 위현량 공인회계사 408-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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