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시간급 분할근무수당 지급규정

위현량 0 4,660 2013.10.22 10:45

이번주간에는 식당등 비지니스 사업자들이 시간급 직원들을 고용함에 있어서 비지니스 특성상 직원에게 분할근무 (Split Shift)를 요청할 경우 보상지급을 하여야할 분할근무수당 (Split Shift Premium)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노동관련 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살표보고자 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California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산하 기관인 IWC (Industrial Welfare Commission)의 행정명령인 Wage Order No. 5, Section2에 의거 고용주가 시간급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고용주의 편의 또는 사정에 기인하여 휴식시간 또는 식사시간이 아닌 다른 이유로 1시간 이상을 분할근무 (Split Shift) 시킬 경우에는 규정에서 정하는 소정의 분할근무수당 (Split Shift Premium)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고용주가 영업특성상 점심시간대의 영업시간후 직원에게 집에 들어 갔다가 저녁시간대에 다시 근무하도록 요청을 하였다면 상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Split Shift에 해당된다 하겠다. 하지만 직원이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분할근무할 경우나 직원이 근무지에서 사는 경우에는 분할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된다.

한편, 상기 Wage Order 규정에서는 분할근무에 대하여 고용주가 시간급여 지급시 하루에 1시간의 미니멈 시간급여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현재 시간당 8달러)를 추가로 분할근무수당 (Split Shift Premium)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분할근무수당 지급시 근로자의 시간급여 금액이 미니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하루 1시간 8달러의 분할근무수당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령 어떤 시간급 근로자가 시간당 8.5 달러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그 시간급 근로자가 점심때 4시간, 저녁때 4시간 합계 8시간을 근무 하였다고 한다면 미니멈 시간급을 초과하는 4달러 (시간당 0.5달러 x 8시간)에 대해서는 그날의 분할근무수당 1시간 8달러에서 이를 공제하고 나서 나머지 4달러만 최종 분할근무수당으로 지급하면 되겠고, 만약 위의 예의 경우에 있어 동 근로자의 시간급여금액이 9달러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미니멈 시간급을 초과하는 8달러 (시간당 1달러 x 8시간)를 분할근무수당 8달러에서 공제하게 되므로 최종지급할 분할근무수당이 없다 하겠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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