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주식투자이익에 대한 한미양국에서의 납세의무

위현량 0 4,875 2013.10.06 10:54

이번주간에는 한국내의 주식투자에서 얻은 이익과 관련하여 현행 세법상 어떻게 소득분류를 하며, 한미양국에서 어떠한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내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주식소유자 (Shareholder)에게 주식발행법인이 이익금이나 잉여금의 일부를 분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 분배금은 배당소득 (Divident Income)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등 비거주자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에 의한 경감세율을 적용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배당지급금액의 16.5퍼센트 (소득세 15퍼센트 및 주민세 1.5퍼센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다음으로 한국내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차액은 주식양도소득으로서 Capital Gain에 해당되는데 현행 한국세법상 한국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등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장내에서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세법상 비상장주식과 같이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등 미국납세자가 연간 183일이상 한국에서 거주하지 않는 이상 한미조세협약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는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등 미국납세자의 경우에는 전세계소득 (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미국내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한국내에서의 과세여부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4월15일까지 연방국세청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경우에 있어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를 받을수가 있어 이중과세문제는 없게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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