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단체의 페이롤적용 및 세부집행사항

위현량 0 5,243 2013.08.20 04:32

이번주간에는 미연방세법 501(C)(3)규정에 의하여 Tax Exempt Organization으로 분류되는 교회단체의 페이롤에 관하여 연방 및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와 구체적인 세부집행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우선적으로 흔히 알고있는 비영리법인의 텍스면제신분 (Tax Exempt Status)은 모든 세금의 면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소득세 면제 (Federal & State Income Tax Exempt)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규모에 상관없이 교회단체에서 목사, 부목사, 전도사등 성직자들이나 행정사무직원등 일반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 페이롤텍스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고의적으로 페이롤텍스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교지도자나 교회재정책임자 (Treasurer/Controller)등 Responsible Party 개인들까지도 페널티를 포함한 페이롤텍스 추징을 당할수도 있게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교회페이롤 적용에 대한 연방정부 및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에서의 세부집행사항에 대해서 알아 본다면, 교회단체는 501(C)(3) 비영리법인으로서 특별면제 (Special Exclusions) 혜택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반고용주들과는 달리 연방정부차원에서는 고용주부담 UI (Unemployment Insurance)가 면제되며 주정부차원에서는 고용주부담의 UI (Unemployment Insurance)와 ETT (Employment Training Tax)가 면제될 뿐만아니라 교회직원 본인부담의 상해보험료 (State Disability Insurance)도 면제가 된다.

결과적으로 교회단체의 경우에는 매 페이롤마다 연방정부차원에서는 개인소득세와 FICA 텍스를 교회직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후에 고용주부담의 소셜텍스매칭 금액과 함께 연방국세청에 신고납부하면 되겠고,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에서는 개인소득세만 원천징수하여 캘리포니아 고용국 (EDD)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하겠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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