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방문교수/박사후과정 연구원에 대한 연방세금적용사항

위현량 0 6,379 2013.08.05 08:20

 

이번주간에는 미국내에서 방문교수, 박사후과정 연구원(Post Doc)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J1비자소유 비거주자에 대한 미국세법적용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한미조세협약에 의해서 미국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J1비자소유 방문교수나 박사후과정 연구원(리서처)의 경우에는 만 2년간 연방소득세를 면제받을수 있게 된다.  이경우에 있어 한가지 유의할것은 상기 한미조세협약의 혜택은 J1비자 자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방문기관과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바, 같은 J1비자라 하더라도 J1 유학생 (교환학생)이나 J1인턴사원의 경우에는 연방세금전액면제혜택 대신에 연간 2천달러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한편, 상기 만2년간 연방세금면제혜택 규정은 당사자가 세법상 비거주자신분 (Nonresident Alien)일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입국후 중간에 세법상 거주자신분 (Resident Alien)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혜택당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신분만 아니라면 한미조세협약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2년기간 안에서 계속적인 면제적용을 받을수가 있게 된다.

방문교수나 박사후과정 연구원에게 세법상 비거주자신분이 부여되는 것은 햇수로 2년차까지 이고 (예를 들어서 12/1/2012 입국했다면, 2012년과 2013년은 비거주자에 해당됨), 한미조세협약상의 연방세금면제는2년간이기 때문에 예의 경우에 있어서  입국후 3년차인 2014년부터서 세법상 거주자신분이 된다하더라도 연방세금면제는 만2년이 되는 11/30/2014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연방세금면제 혜택을 받을수가 있게 된다.

하지만 상기 연방소득세면제 규정과는 달리 FICA Tax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의 경우에 있어서는 방문교수나 박사후과정 연구원이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때 즉 입국후 햇수로 3년차가 되는 해부터는 납부의무가 주어지게 됨을 유의하여야 하고, 입국후 햇수로 2년차까지 주어지는 FICA tax 면제혜택 자체도 본인 이외의 동반가족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을 하는 J2 신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입국후 2년차까지 세법상 비거주자신분이라 할지라도 FICA tax 납부하여야 함을 유의하기 바란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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