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분 개인텍스보고시 이행하여야 할 해외금융자산보고 (3)

위현량 0 4,536 2012.04.01 05:56

이번주는 세번째 주간으로서 지난 2010 318일에 입법된 해외금융자산신고법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의거 금년 2011년도귀속분 개인텍스보고시 별도서식에 의하여 처음으로 보고해 주어야 할 해외금융자산보고 사항에 관하여 Q&A 방식을 통해 보고대상자산 기준금액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이번기회를 통해서 많은 납세자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첫시행되는 해외금융자산보고제도 이행을 적절하게 함으로써 불이행시 받게되는 페널티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Q7. 보고대상 해외금융자산의 기준금액은 ?

 

A. 미국납세자가 보고대상 해외금융자산을 2011년도중에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들 자산을 무조건 보고해야 하는 것이아니고 일정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보고의무가 있게 되는데 미국내거주 단독신고자의 경우에는2011년말기준으로 해외금융자산의 총계금액이 5만달러이상이었거나 연도중 최고잔액이 75천달러 이상이었을 경우 그리고 미국내거주 부부합산신고자의 경우에는 연말잔액이 1십만달러이상이었거나 연도중 최고잔액이 15만달러 이상이었을 경우이다. 한편, 미국납세자가 2011년도중 330일 이상을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보고대상 기준금액이 대폭 상향조절 되는데 단독신고자의 경우에는 연말잔액이 2십만달러이상 이었거나 연도중 최고잔액이 3십만달러 이상이었을 경우, 부부합산신고자의 경우에는 연말잔액이 4십만달러이상이었거나 연도중 최고잔액이 6십만달러 이상이었을 경우에만 해외금융자산보고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Q8. FATCA에 의한 해외금융자산보고 불이행시 페널티는?

 

A. 불이행에 따른 기본 페널티는 1만달러이다. 하지만 연방국세청으로부터 FATCA불이행노티스를 받게되는 경우에는 동 노티스를 받은날로부터 90일내에 해외자산세금신고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그 90일을 초과하는 매 30일 마다 1만달러 페널티가 추가되게 되고 최고 페널티는 5만달러까지 이를수가 있게 된다. 한가지 유의할 것은 연방국세청으로부터 불이행노티스를 받고 90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단 하루라도 초과되게 되면 30일 전체에 대한 1만달러의 추가 페널티가 적용되는 바, 단 하루 때문에 1만달러의 페널티가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Q9. FATCA 에 의한 해외금융자산보고 불이행시 페널티 외의 불이익은?

 

A. FATCA 불이행시에는 그 누락된 해외자산에서 발생되는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25퍼센트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신에 40퍼센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 적용되는 3년기간인 세금추징시효기간 (Statute of Limitation) 6년 또는 그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Q10. FATCA에 의한 해외금융자산보고를 연장할수 있는가?

 

A. 2011년도귀속분에 대한 개인텍스보고 마감일은415일이 공휴일이고 그 다음 월요일인 416일이 노예해방절인 관계로 417일 화요일이 된다. 만약 해외금융자산보고 대상자가 텍스보고준비가 덜 되어서 마감일인 417일까지 개인텍스보고를 할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Form 4868에 의하여 6개월 자동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해외금융자산보고도 자동적으로 6개월이 같이 연장되므로 반드시 417일 이전에 텍스보고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실수로 텍스보고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해외금융자산보고를 하게 되면 1만달러의 페널티가 부과될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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