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알고 있는 세금상식 – 유학생 OPT기간 무조건 사회보장세 면제?

위현량 0 6,203 2013.07.23 04:26

이번주간에는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세금상식중의 하나로 유학생들이 졸업후에 한시적으로 일할수 있는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기간에 받는 급여소득과 관련하여서 무조건 사회보장세 (FICA Tax)가 면제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유학생의 경우에는 유학차 미국에 입국한 때로부터 5년차까지만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고 유학기간이 길어져 그 이상 체류하게 될 경우에는 6년차부터는 미국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되어 거주자로서의 세법적용을 받게 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한가지 주의사항은 비거주자 기간계산이 만5년이 아니라 5년차 (First 5 Years)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이라는 유학생이 2012 121일날 유학차 미국에 입국하였다고 한다면 한달밖에 안되었더라도 2012년도가 1년차가 되고 그 다음해인  2013년도는 2년차가 됨에 따라 유학생의 경우에는 5년차인 2016년도까지는 비거주자이지만 6년차인 2017년도부터는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학생이 2년제 칼리지, 4년제 유니버시티, 대학원 학위을 얻은후에 한시적으로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게 되는 OPT기간 동안에 일을 해서 급여소득을 받게 될 경우에는 흔히들 알고 있는 것처럼 유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급여소득에 대해 사회보장세가 자동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우에는 미국에 유학온지 얼마나 되었는지를 따져보아서 6년차이후의 기간에 해당 된다면 비록 유학생 신분이라 하더라도 OPT기간에 대한 급여소득에 대해 세법상 거주자로서 사회보장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한 관계로 새직원이 유학생 신분으로 OPT기간중에 있다고 하면 사회보장세를 거의 자동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무엇보다도 유학생 본인이 상기내용을 잘 숙지하고 본인의 경우를 따져보아서 유학생활 6년차 이상에 해당된다면 HR급여담당자에게 사회보장세를 원천징수 하도록 알려주는게 필요하다 하겠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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