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분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에 관하여 (2)

위현량 0 4,505 2013.06.18 03:24

이번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2012년도 보고분에 대해서 그 마감일이 불과 며칠 남지 않은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에 관하여Q&A 형식을 통해서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알아 보도록 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Q6. 해외금융계좌 보고양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A. 미연방재무부 양식으로서 TD F 90-22.1 (Report of Foreign Bank & Financial Accounts) 이라 불리며 동 서식은 인터넷을 통해서 프린트를 할수도 있고 회계사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구할수도 있다.

 

Q7. 보고서식은 어디로 보내야 하는가?

 

A.우편으로 보낼시는 Department of the Treasury, Post Office Box 32621, Detroit, MI 48232-0621로 보내면 되고 Express Delivery Service로 보낼시는 IRS Enterprise Computing Center (ATTN: CTR Operations Mailroom, 4th Floor), 985 Michigan Avenue, Detroit, MI 48226으로 보내면 된다. 한편, 로컬 국세청 오피스에 서식을 접수시킬수도 있으며 이 경우 국세청에서 재무부로 서류를 이송해 주게 되나 금년도의 경우에는 미연방재무부에서 628일까지 받아볼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Q8. 해외금융계좌 보고서식을 인컴텍스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가?

 

A. 그렇지 않다. 해외금융계좌 보고서식은 국세청 양식이 아니고 미연방재무부 양식으로서 텍스보고서와는 상관이 없는 별도의 서식이라 하겠다. 하지만 해외금융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텍스보고서 Schedule B Part III에 해외금융계좌 소유여부에 Yes를 체크해 주어야 한다.  

 

Q9. 해외금융계좌 보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는?

 

A.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 1만달러까지 부과되지만 만약 고의적으로 해외금융계좌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아니라 1십만 달러와 금융계좌 최고밸런스의 50퍼센트중 큰 금액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하게 된다.

 

Q10. 해외금융계좌 보고를 하게 되면 텍스가 부과되게 되는가?

 

A. 그렇지 않다. 해외금융계좌보고 자체는 텍스부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며 법정기한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페널티도 없게 된다. 다만, 해외금융계좌 자체에서 발생된 이자소득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컴텍스보고시 반영조치 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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