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분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에 관하여 (1)

위현량 0 6,256 2013.06.18 03:23

해마다 6월말까지 그 전년도의 해외금융계좌들에 대해서 미연방재무부에 보고해 주어야 하는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Report)와 관련하여서 2012년도분 보고 마감일이 얼마남지 않았는 바, 두주간에 걸쳐서 Q&A 형식을 통해서 보고관련 세부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알아 보도록 한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Q1.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 제도란 무엇인가?

 

A. 해외금융계좌보고제도는 미국세법상 미국거주자에 해당되는 납세자로서 해외에 두고있는 금융계좌들의 합계금액이 연도중 단 하루라도 1만달러가 넘었을 경우에는 전체 금융계좌들의 정보를 다음해 6월말까지 미연방재무부에서 받아 볼수 있도록 보고해 주어야 하는 제도이다.

 

Q2. FBAR 보고대상자는 누구인가?

 

A. 2012년도중 시민권자,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미국세법상의 체류테스트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거 183일이상 미국에 거주함으로써 미국거주라로 분류되어 거주자용 소득세신고서 (Form 1040)를 제출한 납세자의 경우에도 FBAR 보고대상이 된다. 한편, 법인의 경우에는 미국내의 주에서 인코퍼레잇이 되면 미국거주자로 보게 된다. 

 

Q3. 보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들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A. 은행계좌 (Bank Accounts), 투자계좌 (Investment Accounts), 뮤철펀드계좌 (Mutual Fund Accounts), 개인연금계좌 (Retirement / Pension Accounts), 증권계좌 (Securities/Other Brokerage Accounts), 현금가치성 생명보험 또는 연금 (Life Insurance & Annuities having cash value) 등으로 계좌합계금액이 해당 보고연도중에 단 하루라도 1만달러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보고대상이 된다.

 

Q4. 보고대상 해외금융계좌 기준금액 1만달러는 단일계좌 기준금액인가?

 

A. 그렇지 않다. 단일계좌로는 1만달러가 안되더라도 여러계좌를 합하여 1만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계좌정보를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어야 한다.

 

Q5. 2012년도분 보고기한은 언제까지 인가?

 

A. 원칙적으로 해당 계좌들에 대해서 다음해 6월말까지 미연방재무부에서 받아 보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2년도분의 경우에는 금년 630일까지이지만 그러나 629일이 토요일이고 630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근무평일인 628일 금요일까지는 미연방재무부에서 받아야 유효한 FBAR 보고로 처리되기 때문에 예년보다 서둘러서 우편발송을 하는게 요구되는데 이는 FBAR 보고는 다른 보고제도와는 달리 보고마감일이 휴일일 경우 그 다음 평일로 연장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7 개인납세자번호 (ITIN) 신청시 제출서류강화에 관하여 위현량 2012.07.15 9329
156 미국거주자 한국내 부동산처분시 한국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위현량 2012.06.10 7653
155 한국부모로부터 상속받을 경우 한국/미국에서의 상속세는? 위현량 2012.05.01 7522
154 2013 캘리포니아주 세일즈텍스 0.25% 인상조치 위현량 2012.12.25 6805
153 전세금도 해외금융자산보고 대상인가? 위현량 2012.10.29 6802
152 한국내의 부동산 처분에 대한 미국내 세무보고 관련 위현량 2012.05.26 6709
151 J1방문교수/박사후과정 연구원에 대한 연방세금적용사항 위현량 2013.08.05 6343
열람중 2012년도분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에 관하여 (1) 위현량 2013.06.18 6257
149 잘못알고 있는 세금상식 – 유학생 OPT기간 무조건 사회보장세 면제? 위현량 2013.07.23 6195
148 2011년도분 개인텍스보고시 이행하여야 할 해외금융자산보고 (2) 위현량 2012.04.01 5789
147 해외금융자산보고제도 (FBAR) 변경사항 위현량 2014.01.14 5789
146 미국금융기관 비거주자 이자소득지급에 대한 미국세청 보고제도 위현량 2012.05.13 5599
145 2011년도분 개인인컴텍스 납부불성실가산세 6개월 면제제도 위현량 2012.04.08 5509
144 교회단체의 사택보조비 세금적용 및 세부집행사항 위현량 2013.09.03 5368
143 한국내 주택처분시 한미양국세금 동시면제 경우 (1) 위현량 2012.07.30 5264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