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분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에 관하여 (1)

위현량 0 6,293 2013.06.18 03:23

해마다 6월말까지 그 전년도의 해외금융계좌들에 대해서 미연방재무부에 보고해 주어야 하는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Report)와 관련하여서 2012년도분 보고 마감일이 얼마남지 않았는 바, 두주간에 걸쳐서 Q&A 형식을 통해서 보고관련 세부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알아 보도록 한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Q1.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 제도란 무엇인가?

 

A. 해외금융계좌보고제도는 미국세법상 미국거주자에 해당되는 납세자로서 해외에 두고있는 금융계좌들의 합계금액이 연도중 단 하루라도 1만달러가 넘었을 경우에는 전체 금융계좌들의 정보를 다음해 6월말까지 미연방재무부에서 받아 볼수 있도록 보고해 주어야 하는 제도이다.

 

Q2. FBAR 보고대상자는 누구인가?

 

A. 2012년도중 시민권자,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미국세법상의 체류테스트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거 183일이상 미국에 거주함으로써 미국거주라로 분류되어 거주자용 소득세신고서 (Form 1040)를 제출한 납세자의 경우에도 FBAR 보고대상이 된다. 한편, 법인의 경우에는 미국내의 주에서 인코퍼레잇이 되면 미국거주자로 보게 된다. 

 

Q3. 보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들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A. 은행계좌 (Bank Accounts), 투자계좌 (Investment Accounts), 뮤철펀드계좌 (Mutual Fund Accounts), 개인연금계좌 (Retirement / Pension Accounts), 증권계좌 (Securities/Other Brokerage Accounts), 현금가치성 생명보험 또는 연금 (Life Insurance & Annuities having cash value) 등으로 계좌합계금액이 해당 보고연도중에 단 하루라도 1만달러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보고대상이 된다.

 

Q4. 보고대상 해외금융계좌 기준금액 1만달러는 단일계좌 기준금액인가?

 

A. 그렇지 않다. 단일계좌로는 1만달러가 안되더라도 여러계좌를 합하여 1만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계좌정보를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어야 한다.

 

Q5. 2012년도분 보고기한은 언제까지 인가?

 

A. 원칙적으로 해당 계좌들에 대해서 다음해 6월말까지 미연방재무부에서 받아 보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2년도분의 경우에는 금년 630일까지이지만 그러나 629일이 토요일이고 630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근무평일인 628일 금요일까지는 미연방재무부에서 받아야 유효한 FBAR 보고로 처리되기 때문에 예년보다 서둘러서 우편발송을 하는게 요구되는데 이는 FBAR 보고는 다른 보고제도와는 달리 보고마감일이 휴일일 경우 그 다음 평일로 연장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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