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주간에 걸쳐서 2013년도 세무가이드로서 2013년도중에 변경적용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항목별로 순차적으로 알아 보고있는데 이번주간에는 그 일곱번째 시간으로 소셜시큐리티텍스관련 변경사항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소셜시큐리티 텍스가 적용되는 급여최고기준금액이 납세자1인당 2012년도11만100달러에서3,600달러 상향된 11만3,700달러로 조절되었다. 따라서 2013연도중에 급여소득이 11만3,700달러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셜시큐리티텍스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한편, 지난 2011-2012년도에 불경기로 인한 급여소득자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급여소득자들에게 2퍼센트 경감 적용되었던 소셜시큐리티텍스 4.2퍼센트가 2013년도부터는 더이상 연장조치 되지 아니함으로써 이전의 상태인 6.2퍼센트로 돌아가게 되었다.
또한, 2013년도에 지급되는 사회보장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 금액은 그간의 물가인상율을 감안하여 2012년도 지급금액보다 1.7퍼센트가 인상되어 지급되게 된다.
만 62세부터 65세 사이에 조기퇴직하여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있어 그 사회보장연금수령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수령사회보장연금이 감액되게 되는 소득기준금액이 2012년도 1만4,640달러에서 480달러가 상향된 1만5,120달러로 조절되었다. 즉, 조기퇴직자가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면서 연 1만5,120달러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수령사회보장연금 수령금액에 감액조치가 없게 되지만 연 1만5,120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매 2달러당 1달러씩 본인의 사회보장연금이 감액조치되게 된다.
또한, 조기퇴직자로서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해 오던 납세자가 연도중에 만66세가 되는 해의 경우에 있어 만 66세되기전의 연도중 소득이 일정금액이상이면 수령사회보장연금이 감액되게 되는 소득기준금액이 2012년도 3만8,880달러에서 1,200달러가 상향된 4만80달러로 조절되었다. 만약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는 납세자가 4만80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득금액 매 3달러당 1달러씩 본인의 사회보장연금 수령금액에서 감액조치되게 된다.
참고로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는 납세자가 만 66세에 달한 이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상기의 기준금액제한이 없기 때문에 66세 이후에는 소득금액이 얼마가 되더라도 본인의 수령사회보장연금 금액에 감액조치가 없게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