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변경사항 세무가이드 (6) – 상속증여세 관련

위현량 0 4,361 2013.05.21 07:56

몇주간에 걸쳐서 2013년도 세무가이드로서 2013년도중에 변경적용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항목별로 순차적으로 알아 보고있는데 이번주간에는 그 여섯번째 시간으로 상속증여세에 관련된 변경사항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첫째,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무상증여 (tax free gift)의 금액이 2013년도에는 수증인 (증여를 받는 사람) 1인당 14,000달러까지로 2012년도의  13,000달러보다 1,000달러가 인상적용되게 된다. 만약 부부가 함께 증여를 하는 경우라면 두사람의 합계치인  28,000달러까지에 대해서 증여세 보고를 하지 않고 무상증여를 할수가 있게 되는 바, 가령 예를 들어서 두부부가 친인척 10명에게 28,000달러씩 증여를 하게 된다면 최고 28만 달러까지는 증여세 신고납부의무 없이 무상으로 증여가 가능하다 하겠다.  

 

둘째, 증여 및 상속 세율과 관련하여서 2013년도부터는 최고세율이 40퍼센트로 2012년도의 35퍼센트보다 인상적용되게 된다. 하지만 원래는 2012년도 후에는 부시감세법이 종료되어 그 최고세율이 부시감세법 이전의 상태인 55퍼센트로 환원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11일자로 통과된 일명 재정절벽법안으로 불리는 American Taxpayer Relief Act에 의하여 40퍼센트로 정해지게 되었다.

 

셋째, 증여 및 상속 면제금액 (Exclusion Amount) 2013년도부터는 상속인 1인당 항구적으로 5백만불로 정해지게 되었다. 한편, 동 면제금액은  해마다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조절되게 되는데 2013년도의 경우에는 물가상승율반영 최종면제금액이 525만불로 2012년도의 512만불보다 13만불이 인상조절 되었다. 원래는 2012년도 후에는 부시감세법이 종료되어 부시감세법 이전의 면제금액인 1백만 달러로 환원될 예정이었으나 American Taxpayer Relief Act에 의하여 5백만 달러로 항구적용케 된 것이다.

 

넷째, 상기에서 정해진 증여 및 상속 면제금액을 어느 배우자가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와 관련하여서 그 미사용금액을 생존배우자가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Exclusion Amount Portability 제도가 2011년도와 2012년도에 한시법으로 시행된 바가 있었는데 American Taxpayer Relief Act에 의하여 2013년도부터는 이를 항구적으로 사용할수가 있게 되었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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