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변경사항 세무가이드 (5) – 각종연금관련

위현량 0 4,352 2013.05.07 01:55

몇주간에 걸쳐서 2013년도 세무가이드로서 2013년도중에 변경적용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항목별로 순차적으로 알아 보고있는데 이번주간은 그 다섯번째 차례로서 직장연금 및 개인연금과 관련된 변경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우선 401(k), 403(b), 457(b) 등의 직장연금과 관련하여 1인당 연간불입 최고금액이 금년도에는 17,500달러로 작년 17,000달러보다 500달러가 인상조절 되었고, 50세 이상자가 추가로 불입할수 있는 캐취업 (Catch-up) 금액은 5,500달러로 작년과 변동이 없게 됨에 따라 연도중 50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최대불입가능 금액이 23,000달러로 작년 22,500달러보다 500달러가 많아지게 된다.

 

한편, 스몰비지니스의 직원들이 가입할수 있는 SIMPLE (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of Small Employers) IRA의 경우에는 연간불입 최고금액이 1인당 12,000달러로 작년 1 1,500보다 500달러가 인상조절 되었고, 연도중 50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2,500달러를 추가로 불입할수가 있기 때문에 그 최대불입가능 금액은 14,500달러가 된다. 한편, 자영업자 또는 그 직원들이 가입할수 있는 Keogh Plan이나 SEP (Simplified Employee Pension) IRA와 관련하여서 연간불입 최고금액은 금년도에 1인당 51,000달러와 급여의 25%중 적은금액까지로서 작년도의  5만달러와 직원급여의 25%중 적은금액 보다 1,000 달러가 인상조절 되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과 관련하여서 레귤러 IRA (Traditional IRA) Roth IRA의 연간불입 최고금액이 1인당 5,500달러로 작년 5,000달러보다 500달러가 인상조절 되었고, 50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1,000달러를 추가로 불입할수가 있어 그 연간불입 최고금액은 6,500달러가 된다. 한편, 개인연금의 경우에 있어 소득금액이 일정범위에 해당할 때에는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 또는 불입금액 자체에 제한이 있게 되는데 그 범위금액이 금년도에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인상조절 되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레귤러 IRA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신고시 가계소득이 95,000달러에서 115,000달러사이 (작년도의 경우 92,000달러에서 112,000달러사이), 단독신고시 소득금액이 59,000달러에서 69,000달러사이 (작년도의 경우 58,000달러에서 68,000달러사이)에 해당되면 연금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제한이 따르게 되고 그 범위이상의 소득일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없게 된다. 한편, Roth IRA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부합산 신고시 가계소득이 178,000달러에서 188,000달러사이 (작년도의 경우 173,000달러에서 183,000달러사이), 단독신고시 소득금액이 112,000달러에서 127,000달러사이 (작년도의 경우 11만달러에서 125,000달러사이)에 해당되면 연금불입금액에 제한이 따르게 되고 그 범위이상의 소득일 경우에는 연금을 불입할수가 없게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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