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변경사항 세무가이드 (4) – 차량마일리지 공제율

위현량 0 4,589 2013.04.22 15:20

몇주간에 걸쳐서 2013년도 세무가이드로서 2013년도중에 변경적용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항목별로 순차적으로 알아 보고있는데 이번주간은 그 네번째 주간으로서 비지니스용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된 개인차량에 대한 표준마일리지 공제율 (Standard Mileage Rate) 변경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비지니스 또는 업무상 사용된 차량의 경우 그간의 물가상승율이 반영 조치되어2013년도분 차량 표준마일리지 공제율 (Standard Mileage Rate) 1 마일당 56.5센트로서 작년도 55.5 센트보다 1 센트가 상향 조정되었고, 메디칼 또는 업무상의 이사와 관련된 마일리지의 경우에는 1마일당 24센트로서 작년도에 적용되었던 공제율 23 센트보다1 센트가 상향 조정되었다. 한편 종교활동 마일리지의 경우에는 1마일당 14센트로서 작년도와 같은 공제율이 적용되게 된다.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특정의 경우에는 비지니스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된 개인차량일지라도 표준마일리지 공제율을 적용할수 없고 실제차량운영비 (개스, 오일, 보험료, 타이어, 수리비, 감가상각비등)를 근거로 비용공제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개인이 업무용 차량으로 5대이상의 차량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둘째, 해당 차량에 대해 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MACRS)에 의한 감가상각을 한 경우 셋째, 해당 차량에 대하여 섹션 179에 의하여 특별감가상각비 (일시감가상각비)를 클레임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마일리지 공제율에 의한 비용공제를 받을수가 없게 된다.

 

한편, 자영업자 (Self-Employment) 이외의 납세자가 업무용 마일리지에 대한 비용공제를 상기의 표준마일리지 공제율을 적용하여 클레임할 경우에는 Form 2106 (Employee Business Expenses) 서식을 이용하여 차량비용공제를 계산하게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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