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텍스 보고기한 (4월15일)을 넘길경우의 불이익에 관하여

위현량 0 4,854 2013.04.09 13:30

2012년도분 개인 텍스보고 마감일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텍스보고를 기한내에 못하게 되는 납세자중 아직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위하여 개인텍스보고 연장신청을 하는 방법과 만약 텍스보고 마감일을 어길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자 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법정 개인인컴텍스 보고 마감일은 매년 4 15일인데  4 15일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이면 그 다음 평일이 보고마감일이 되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415일 월요일로 평일이라 415일이 법정신고마감일이 된다.

만약 사정상 텍스보고를 마감일까지 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장신청을 하는것이 지연신고에 따른 벌금이나 이자를 피할수가 있기 때문에 연장신고를 할것을 적극 권장한다. 신고연장은 Form 4868 양식을 작성하여 법정신고기한일까지 하여야 하는 바, 아직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는 415일까지 우편소인이 찍히도록 해서 보내면 되겠다.

한가지 유념할것은 텍스보고 연장신청은 보고기한만 연장되는것이지 그에 따르는 텍스납부의 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비록 신고기한 연장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만약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법정신고기한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지연납부에 대한 페널티와 이자를 피할수가 없게 된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있는 사람이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텍스보고를 법정마감일까지 하지 않게 되면 다음의 두가지 페널티가 부과되게 된다.

첫째는  텍스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데 따르는 신고불이행가산세  (FAILURE-TO-FILE PENLATY ) 부과되고, 둘째는  텍스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데 따르는 납부불성실가산세 (FAILURE-TO-PAY PENALTY) 부과되게 된다.

연장신청을 하는 이유는 위의 첫번째 페널티인 신고불이행가산세를 피하기 위함인데 만약 연장신청을 하면서 납부할 세금을 연장 신청서와 같이 보내게 되면 두번째 페널티인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피할수 있게 된다.  

현행규정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금에 대해서 월 5%가 부과되며 최대 5개월 까지 누계최고 25% 가 부과가능하게 된다. 한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금에 대해서 월 0.5% 가 부과되게 되며 누계최고  25%까지 벌금부과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개인텍스보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환급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미납한 세금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텍스보고기한을 넘어도 벌금이 없게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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