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변경사항 세무가이드 (2) – Medicare Surtax 관련

위현량 0 4,337 2013.02.25 13:38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번 주간에는 2013년도 변경사항들에 대한 세무가이드 두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2010 3 18일자로 입법조치된 오바마건강보험법의 일환으로 금년도부터 부유층들에게 적용, 시행되는 Medicare Surtax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다.

 

우선 Medicare Surtax가 적용될 부유층의 기준은 텍스보고유형별로 수정조정소득 (MAGI: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구체적으로는 단독신고자의 경우에는 수정조정소득이 2십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부부합산신고자의 경우에는 25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부부별도신고자의 경우에는 125천달러를 초과할 경우에 부유층으로 간주되게 된다. 한편, Medicare Surtax는 급여소득자의 경우와 투자소득자의 경우로 나뉘어서 집행되게 되는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급여소득자의 경우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부유층에 해당하는 급여소득자는 기존 1.45% Medicare Tax 0.9% Surtax를 추가하여 총 2.35% Medicare Tax를 납부하게 된다.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급여수령시 고용주의 원천징수를 통해서 급여소득자가 부담하게 된다. 한편, 고용주가 소셜텍스 납부시 매칭하여 납부하게 되는 1.45%에는 변경이 없게 된다. 

 

둘째, 투자소득의 경우와 관련하여 부유층 투자소득자의 경우에는 3.9% Medicare Tax Surtax로 납부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퍼센티지 적용은 투자순소득 (Net Investment Income)과 위에서 언급한 부유층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에 대해서 3.9%를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단독신고자가 3십만달러의 주식투자순소득이 있었다고 한다면 투자순소득 3십만달러와 단독신고자 부유층기준금액인 2십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인 1십만달러중 적은금액인 1십만달러에 대해서 3.9%가 적용되게 된다.

 

한편, 상기 두번째 경우와 같이 Medicare Surtax의 부과대상이 되는 투자소득의 종류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로얄티소득, Annuity 소득, 캐피탈게인, 피동렌탈소득 (Passive Rental Income),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파트너쉽 또는 S-Corp 분배소득 (Passive Pass-Through Income)등이 있으며 연방소득세가 면제되는 Municipal Bond Interest Traditional IRA, Roth IRA, 401(K)등의 은퇴소득의 경우에는 Medicare Surtax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7 2013년도 변경사항 세무가이드 (8) – 비지니스 시설투자 인센티브 관련 위현량 2013.07.09 4213
36 2012년도분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에 관하여 (2) 위현량 2013.06.18 4491
35 2012년도분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에 관하여 (1) 위현량 2013.06.18 6283
34 2013년도 변경사항 세무가이드 (7) – 소셜텍스관련 위현량 2013.06.04 4388
33 2013년도 변경사항 세무가이드 (6) – 상속증여세 관련 위현량 2013.05.21 4336
32 2013년도 변경사항 세무가이드 (5) – 각종연금관련 위현량 2013.05.07 4324
31 2013년도 변경사항 세무가이드 (4) – 차량마일리지 공제율 위현량 2013.04.22 4593
30 개인텍스 보고기한 (4월15일)을 넘길경우의 불이익에 관하여 위현량 2013.04.09 4855
29 2013년 4월 1일자 세일즈텍스 인상조치에 관하여 위현량 2013.03.26 5244
28 2013년도 변경사항 세무가이드 (3) – Capital Gain Tax Rate관련 위현량 2013.03.12 4330
열람중 2013년도 변경사항 세무가이드 (2) – Medicare Surtax 관련 위현량 2013.02.25 4338
26 2013년도 변경사항 세무가이드 (1) - 개인소득세관련 위현량 2013.02.05 4216
25 2012개인텍스보고준비에 필요한 각종세무자료 위현량 2013.01.22 5037
24 캘리포니아 고용주의 2012 페이롤 연방실업세 (FUTA) 추가부담 위현량 2013.01.10 4650
23 2013 캘리포니아주 세일즈텍스 0.25% 인상조치 위현량 2012.12.25 6824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