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변경사항 세무가이드 (1) - 개인소득세관련

위현량 0 4,203 2013.02.05 05:20

몇주간에 걸쳐서 2013년도 세무가이드로서 지난 11일에 의회를 통과하고 12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싸인한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에 의하여 2013년도중에 변화가 있게 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항목별로 알아 보도록 하겠는 바, 이번주간에는 개인소득세와 관련된 변경사항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개인소득세관련 변경사항

 

2013년도에는 그간의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개인소득세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금액이 단독신고자의 경우에는 6,100달러로 2012 5,950달러보다 150달러가 인상되었고, 부부합산시고자의 경우에는 12,200달러로 2012 11,900달러보다 300달러가 인상되었으며, 가구주신고자의 경우에는 8,950달러로 2012 8,700달러보다 250달러가 인상조치 되었다.

 

또한 납세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게 적용되는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 금액도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2013년도에는 1인당 3,900달러로 2012 3,800달러보다 100달러가 인장조치 되었다. 인적공제와 관련하여 한가지 특기사항은 2013년도부터는 그간에 부시감세조치로 한시적으로 배제되었던 고소득자 인적공제 단계적소멸제도 (Phaseout)가 부활되어 고소득자 (단독신고시 25만달러초과자, 부부합산신고시 30만달러초과자)의 경우에는 인적공제금액이 소득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2013년도에 개인텍스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부시감세조치의 종결로 인하여 고소득자 (단독신고시 40만달러초과자, 부부합산신고시 45만달러초과자)의 경우 최고세율이 35%에서 39.6%로 인상된 점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텍스보고 유형에 따라 2012년도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13 개인텍스세율표

세율

신고유형별 세율적용구간 (Tax Brackets)

단독신고자

부부합산신고자

가구주신고자

10%

$8,925 이하

$17,850 이하

$12,750 이하

15%

$8,926 -$36,250

$17,851 - $72,500

$12,751 - $48,600

25%

$36,251 - $87,850

$72,501 - $146,400

$48,601 - $125,450

28%

$87,851 - $183,250

$146,401 - $223,050

$125,451- $203,150

33%

$183,251 - $398,350

$223,051- $398,350

$203,151 - $398,350

35%

$398,351 - $400,000

$398,351 - $450,000

$398,351 - $425,000

39.6%

$400,001 이상

$450,001 이상

$425,001 이상

 

2012 개인텍스세율표

세율

신고유형별 세율적용구간 (Tax Brackets)

단독신고자

부부합산신고자

가구주신고자

10%

$8,700 이하

$17,400 이하

$12,400 이하

15%

$8,701 -$35,350

$17,401 - $70,700

$12,401 - $47,350

25%

$35,351 - $85,650

$70,701 - $142,700

$47,351 - $122,300

28%

$85,651 - $178,650

$142,701 - $217,450

$122,301- $198,050

33%

$178,651 - $388,350

$217,451 - $388,350

$198,051 - $388,350

35%

$388,351 이상

$388,351 이상

$388,351 이상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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