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스몰비지니스 사업자를 위한 연말절세방안 (1)

위현량 0 4,213 2012.11.27 05:33

어느덧 2012년도가 다 지나가고 이제 불과 한달남짓 밖에 남지 않았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스몰비지니스 사업자들에게는 몇해동안 계속되는 불경기로 어느해 보다도 어렵고 힘들었던 한해가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새해에는 경기가 회복되어 스몰비지니스 사업자들이 살맛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해 보면서 두 호에 걸쳐서 스몰비지니스 사업자를 위한 연말절세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일시감가상각제도 (섹션 179 디덕션) 활용하기

지난 9/27/10자로 입법조치된 중소기업지원법 (Small Business Jobs Act)에 의하여 금년 12월31일까지 장만하는 각종 비지니스용 기계장치, 장비, 기구, 사무기기 등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13만9천달러까지 일시적으로 감가상각을 받을수가 있기 때문에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되면  2012년도 사업연도분에 대한 즉시적인 절세효과를 볼수가 있다. 한가지는 본 일시감가상각 제도는 아래에서 언급한 보너스 감가상각제도와는 달리 중고제품을 장만하는 경우에도 그 혜택을 볼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폭 넓은 절세혜택이 있게 된다. 한편, 총설비투자금액이 56만달러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만큼 일시감가상각 혜택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바, 예컨대 총설비투자금액이 69만9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시감가상각을 받을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게 된다. 참고사항으로서 내년도에 이루어지는 설비투자의 경우에는 금년말까지 의회에서 별도의 입법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부시감세혜택의 종료로 인하여 일시감가상각 가능금액이 2만5천달러로 대폭 낮아지게 되므로 내년초에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스몰비지니스 사업자의 경우라면 금년말 이전에 설비투자를 하게 되면 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2. 50퍼센트 보너스 감가상각제도 (Bonus Depreciation) 활용하기

지난 12/17/2010자로 입법조치된 조세감면법 (Tax Relief Act)에 의하여 금년 12월31일까지 이루어지는 각종 비지니스용 기계장치, 장비, 기구, 사무기기 등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일시감각상각과는 별도로 설비투자금액의 50 퍼센트에 대해서 보너스 감가상각을 받을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 2012사업연도분에 대한 이익이 많이 나서  세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스몰비지니스 사업체의 경우에는 본 제도를 적극활용하게 되면 즉각적인 절세효과를 볼수가 있게 된다 하겠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본 보너스 감가상각제도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중고품을 장만하면 안되고 반드시 새설비를 장만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편, 연말까지 의회에서의 별도 입법조치가 있지 않은 이상 내년 2013사업연도분부터는 보너스 감가상각제도의 혜택이 더이상 주어지지 않게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공인회계사 408-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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