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 해외금융자산보고 대상인가?

위현량 0 5,189 2012.11.13 10:20

한국에 주택, 상가건물, 땅 등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 (OVDP: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또는 해외금융자산보고 (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 또는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를 이해함에 있어 이를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납세자들로부터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이에 관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고자 한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부동산은 말 그대로 금융자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외금융자산보고 (FBAR & FATCA) 자체에는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월세등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의 두가지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첫째, 해외금융자산 (은행계좌, 증권계좌, 보험계좌, 연금계좌등)  합계금액이 단 하루라도 1만불이 넘을 경우에는 해다마 해외금융자산보고 (FBAR)를 해당연도의 다음해 6월말까지 미국재무부에 이행해 주어야 하는데 만약 과거연도분들에 대해서 FBAR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해외금융자산원금의 12.5퍼센트 또는 27.5퍼센트의 페널티를 내고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 (OVDP) 를 해 주어야 한다. 이때 발생소득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페널티부과기준금액인 해외금융자산원금에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포함시키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동산도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 (OVDP)시 페널티의 부과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둘째,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원천지국인 한국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미국거주자의 경우에는 미국소득세 신고시 이를 다시 포함시켜서 종합신고를 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경우에 있어서 추가세금납부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연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있어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미국에서 추가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게 되는 반면  캘리포니아 주정부 소득세의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없어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상기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때 새롭게 최근에 미국거주자가 된 납세자의 경우라면 해외금융자산보고 (FBAR & FATCA)를 처음부터 제때 이행해주고 아울러 한국에서 발생되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면 이를 미국소득세 신고시 포함시켜 주기만 한다면 한국소재 부동산 자체를 해외금융자산보고시 포함시킬 필요도 없고 미보고 페널티부과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칙에 입각한 조세신고납부를 이행해 줄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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