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분 개인텍스보고시 이행하여야 할 해외금융자산보고 (1)

위현량 0 4,683 2012.04.01 05:48

이번주간부터는 지난 2010 318일에 입법된 해외금융자산신고법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의거 금년 2011년도귀속분 개인텍스보고시 별도서식에 의하여 처음으로 보고해 주어야 할 해외금융자산보고 사항에 관하여 Q&A 방식을 통해 몇 주간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이번기회를 통해서 많은 납세자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첫시행되는 해외금융자산보고제도 이행을 적절하게 함으로써 불이행시 받게되는 페널티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Q1. 해외금융자산신고법 (FATCA)이란 무엇인가?

 

A. 지난 2010 318일자로 고용촉진 및 경기부양을 위하여 입법된 고용촉진법 (HIRE Act: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의 일부분으로 제정된 법규로서 미국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기준금액이상 (싱글텍스보고자의 경우 연말잔액 5만달러, 부부합산보고자의 경우 연말잔액1십만달러)의 해외금융계좌 및 기타금융자산에 대한 보고를 2011년도분 개인소득세 신고시부터 의무화하는 하는 규정이다.  

 

Q2. 해외금융계좌보고제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와의 차이점은?

 

A. FBAR 1만달러이상의 해외금융계좌 및 기타보고대상자산에 대해서 해당연도의 다음해 6월말까지 연방재무부서식 (TD F 90-22.1)에 의하여  연방재무부로 보고해 주어야 하는 제도인 반면 FATCA에 의한 해외금융자산보고는 일정기준금액이상 (싱글텍스보고자의 경우 연말잔액 5만달러, 부부합산보고자의 경우 연말잔액1십만달러)의 해외금융계좌 및 기타금융자산에 대해서 개인소득세신고시  부속서식중의 하나로 신규제정된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을 통해서 연방국세청에 보고를 해 주게 되는 점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싱글텍스보고자로서 연말기준 5만달러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2011년도중에 보유하고 있었다면 금년도 417일까지 2011년도분 개인텍스보고시 Form 8938에 의한 해외금융자산보고를 연방국세청에 해 주어야 함과 아울러 6월말까지 연방재무부에 Form TD F 90-22.1에 의하여 해외금융계좌보고를 별도로 해 주어야 한다.

 

Q3.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 해외금융자산보고 대상자인가?

 

A. 그렇지 않다. FATCA에서 정한 해외금융자산보고 대상자는 미국납세자 (US Taxpayer)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뿐만이 아니라 미국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되면 그 보고대상이 되는 바, 개인텍스보고시 거주자용 텍스보고서를 사용하는 미국납세자 (시민권자, 영주권자, 183일이상체류 취업비자, 지상사비자, 투자비자 소지자등) 모두에게 적용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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