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Medicare Surtax 절세방안 (3)

위현량 0 4,906 2012.10.16 10:13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있다시피 지난 6 28일에 연방대법원에서 오바마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내년도부터 예정대로 건강보험개혁법 세부집행사항들이 시행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서 이번호에서는 그 세번째이자 마지막호로서  건강보험개혁법 세부집행사항중의 하나로 부과되는 Medicare Surtax와 관련하여서 절세를 위해서 금년도중에 액션을 취하여야 할 2012 연도중 절세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4. Roth IRA가입하기 또는 2012년도중에 Roth IRA로 전환하기

 

지난호에서 언급하였던 401(k) Traditional IRA와 같은 적격은퇴계좌 (Qualified Retirement Plan)와는 달리 Roth IRA의 경우에는 동 은퇴계좌에 가입한지 5년이상인 상태에서 59.5세 이후에 수령하게 되는 분배금액과 관련하여서 소득세 면제가 되기 때문에 Medical Surtax의 부과대상인 넷투자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유층기준금액 (수정조정소득금액이 단독신고시 20만달러초과자, 부부합산신고시 25만달러초과자)을 계산할때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와 Medicare Surtax를 동시에 피할수 있는 최고의 투자대상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기왕에 401(k) Traditional IRA에 가입하고 있는 납세자로서 본인의 2013년도중 수정조정소득금액이 부유층기준금액에 근접하고 다른 종류의 넷투자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금년말 이전에 Roth IRA로 전환하는 것이 Medical Surtax를 피할수 있는 좋은 절세방안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납세자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Roth IRA가 전체적인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때 득이 되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한후에 자신에게 맞는 재정설계를 하는게 바람직 하다 하겠다.

 

5.  급여 또는 보너스를 내년초도 보다는 금년도말에 당겨서 지급받도록 하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가급적이면 급여 또는 보너스를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것이 당해연도의 절세방안의 전략이 되겠지만 금년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Medicare Surtax 측면에서 볼때 가능하다면 급여 또는 보너스를 내년초 보다는 금년말로 당겨서 지급받을수 있다면 절세방안의 입장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Medicare Surtax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2013년도의 수정조정소득금액이 부유층기준금액 (단독신고시 20만달러초과자, 부부합산신고시 25만달러초과자)에 해당하거나 그에 근접한 금액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진다면 내년 1월초에 있게 될 2012년도분 성과급 보너스나 스탁옵션 행사를 금년말로 당기게 되면 내년도의 소득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Medicare Surtax문제를 합법적으로 피해갈수가 있다 하겠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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