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귀속분 개인소득세보고 이파일 접수가 지난 1월29일부터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개별공제 세금보고를 위한 본격적인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개인소득세 보고 준비에 필요한 각종소득자료 및 소득공제자료들에 대한 상세리스트를 두주간에 거쳐서 알아보고자 하는데 이번주간은 그 첫번째 순서로 제반 소득증빙자료 리스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증빙자료명 | 소득증빙자료에 대한 상세내용 | 자료교부데드라인 |
Form W-2 | 직장급여소득 | 1월31일까지 |
From W-2G | 겜블링 소득 | 1월31일까지 |
Form 1042-S | 비거주자의 미국내 원천소득 (이자, 배당, 렌트, 로얄티, 연금소득등) | 3월15일까지 |
Schedule K-1 (Form 1120S) | S 코퍼레이션으로부터의 분배소득 또는 분배손실 | 3월15일까지 |
Schedule K-1 (Form 1065) | 파트너쉽으로부터의 분배소득 또는 분배손실 | 3월15일까지 |
Form SSA-1099 | 연방사회보장국 은퇴연금소득 (Social Security Benefit) | 1월31일까지 |
Form 1099-A | 담보부동산 포기시 채무이행부족분 (deficiency)에 대한 탕감소득 | 1월31일까지 |
Form 1099-B | 주식처분소득 또는 처분손실 | 2월15일까지 |
Form 1099-C | 은행부채 또는 크레딧카드 부채에 대한 부채탕감소득 | 1월31일까지 |
Form 1099-DIV | 배당소득 또는 캐피탈게인 분배소득 | 1월31일까지 |
Form 1099-G | 주정부 실업수당/주정부 소득세 환급소득 | 1월31일까지 |
Form 1099-INT | 10달러이상 은행등의 금융이자소득 | 1월31일까지 |
Form 1099-K | 신용카드, 페이팔등 머천트 카드를 통한 판매금액 | 1월31일까지 |
Form 1099-MISC | 600달러이상 렌트, 서비스, 하청등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 1월31일까지 |
Form 1099-Q | 자녀 학자금 마련 저축프로그램으로부터의 분배소득 | 1월31일까지 |
From 1099-R | 개인은퇴계좌로부터의 분배소득, 생명보험소득 | 1월31일까지 |
Form 1099-S | 부동산 판매금액 | 2월15일까지 |
Form 1099-SA | 건강저축 (HSA), 의료비저축 (MSA) 프로그램으로부터의 분배금액 | 1월31일까지 |
문의전화: 위현량 공인회계사 (408) 247-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