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분 개인소득세보고관련 자료리스트 (1)

위현량 0 2,209 2018.04.02 16:17

 

2017년도 귀속분 개인소득세보고 이파일 접수가 지난 129일부터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개별공제 세금보고를 위한 본격적인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개인소득세 보고 준비에 필요한 각종소득자료 및 소득공제자료들에 대한 상세리스트를 두주간에 거쳐서 알아보고자 하는데 이번주간은 그 첫번째 순서로 제반 소득증빙자료 리스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증빙자료명

소득증빙자료에 대한 상세내용

자료교부데드라인

Form W-2

직장급여소득

131일까지

From W-2G

겜블링 소득

131일까지

Form 1042-S

비거주자의 미국내 원천소득 (이자, 배당, 렌트, 로얄티, 연금소득등)

315일까지

Schedule K-1 (Form 1120S)

S 코퍼레이션으로부터의 분배소득 또는 분배손실

315일까지

Schedule K-1 (Form 1065)

파트너쉽으로부터의 분배소득 또는 분배손실

315일까지

Form SSA-1099

연방사회보장국 은퇴연금소득 (Social Security Benefit)

131일까지

Form 1099-A

담보부동산 포기시 채무이행부족분 (deficiency) 대한 탕감소득

131일까지

Form 1099-B

주식처분소득 또는 처분손실

215일까지

Form 1099-C

은행부채 또는 크레딧카드 부채에 대한 부채탕감소득

131일까지

Form 1099-DIV

배당소득 또는 캐피탈게인 분배소득

131일까지

Form 1099-G

주정부 실업수당/주정부 소득세 환급소득

131일까지

Form 1099-INT

10달러이상 은행등의 금융이자소득

131일까지

Form 1099-K

신용카드, 페이팔등 머천트 카드를 통한 판매금액

131일까지

Form 1099-MISC

600달러이상 렌트, 서비스, 하청등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131일까지

Form 1099-Q

자녀 학자금 마련 저축프로그램으로부터의 분배소득

131일까지

From 1099-R

개인은퇴계좌로부터의 분배소득, 생명보험소득

131일까지

Form 1099-S

부동산  판매금액

215일까지

Form 1099-SA

건강저축 (HSA), 의료비저축 (MSA) 프로그램으로부터의 분배금액

131일까지

 

문의전화: 위현량 공인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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