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변경사항 가이드 (1) – 개인소득세율

위현량 0 2,251 2018.01.08 15:05

지난 20171220일 국회를 통과하여 1222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싸인함으로서 전격 시행되는 Tax Cuts and Jobs Act (TCJA)와 관련하여 2018연도부터 변경되는 세법사항들에 대하여 몇주간에 걸쳐서 시리즈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번주간에는 소득세보고유형에 따른 개인소득세율표를 2017년도분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비교표를 통해서 알수있다시피 2018 개인소득세율은 그 최고세율이 이전 39.6퍼센트에서 37퍼센트로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세율이 낮아진 상태이다.

 

한가지는 이번Tax Cuts and Jobs Act법은 개인택스의 경우에는 2025년도말에 그 시효가 만료되는 한시법이므로 별도의 연장법안이 그간에 만들어 지지 않는 이상 2026년에는 자동소멸되게 되며, 법인택스의 경우에는 영구법안이기 때문에 그 시효가 계속되게 된다.

 

 

2018 개인소득세율표

세율

신고유형별 세율적용구간 (Tax Brackets)

단독신고자

부부합산신고자

가구주신고자

10%

$0 - $9,525

$0 - $19,050

$0 - $13,600

12%

$9,526 -$38,700

$19,051 - $77,400

$13,601 - $51,800

22%

$38,701 - $82,500

$77,401 - $165,000

$51,801 - $82,500

24%

$82,501 - $157,500

$165,001 - $315,000

$82,501- $157,500

32%

$157,501 - $200,000

$315,001 - $400,000

$157,501 - $200,000

35%

$200,001 - $500,000

$400,001 - $600,000

$200,001 - $500,000

37%

$500,001 이상

$600,001 이상

$500,001 이상

2017 개인소득세율표

세율

신고유형별 세율적용구간 (Tax Brackets)

단독신고자

부부합산신고자

가구주신고자

10%

$0 - $9,325

$0 - $18,650

$0 - $13,350

15%

$9,326 -$37,950

$18,651 - $75,900

$13,351 - $50,800

25%

$37,951 - $91,900

$75,901 - $153,100

$50,801 - $131,200

28%

$91,901 - $191,650

$153,101 - $233,350

$131,201- $212,500

33%

$191,651 - $416,700

$233,351 - $416,700

$212,501 - $416,700

35%

$416,701 - $418,400

$416,701 - $470,700

$416,701 - $444,550

39.6%

$418,401 이상

$470,701 이상

$444,551 이상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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