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고용개발국 (EDD) 페이롤 전자보고 강제사항 (1)

위현량 0 2,531 2017.06.26 09:17

가주하원의원 Ken Cooley가 발의하여 주의회를 통과한후 지난 8/17/15자로 제리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서 가주법으로 발효된 Assembly Bill 1245에 의하여 금년 2017년도부터는 가주고용개발국 (EDD) 관련 페이롤택스리턴, 웨이지 리포트, 페이롤택스 디파짓 업무를 전자보고를 통해서 이행하여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Q&A 방식을 통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Q1. 전자보고대상 페이롤택스리턴 업무는 무엇인가?

A. 2017년도부터 전자보고해 주어야 하는 페이롤택스 리턴으로는 DE 9 – Quarterly Contribution Return and Report of Wages, DE 3HW – Employer of Household Worker(s) Annual Payroll Tax Return, 그리고 DE 3D – Quarterly Contribution Return이 있다.

 

Q2. 전자보고대상 웨이지 리포트 업무는 무엇인가?

A. 2017년도부터 전자보고해 주어야 하는 페이롤 웨이지 리포트로는 DE 9C – Quarterly Contribution Return and Report of Wages (Continuation)DE 3BHW – Employer of Household Worker(s) Quarterly Report of Wages and Withholdings가 있다.

 

Q3. 전자보고대상 페이롤택스 디파짓 업무는 무엇인가?

A. 2017년도부터 전자보고해 주어야 하는 페이롤택스 디파짓은 기존에 우편물로 체크와 함께 발송조치 했었던 DE 88 – Payroll Tax Deposit이다.

 

Q4. 모든 사업자에게 전자보고 의무가 주어지는가?

A. 그렇지 않다. AB 1245 규정에 의거 우선 시행 첫해인 2017년도에는 사업자중 직원의 규모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만 상기의 페이롤택스리턴, 웨이지 리포트, 페이롤택스 디파짓을 전자로 이행해 주면되며 내년도 부터는 직원규모 10인 이하의 스몰 비지니스에게까지 확대적용 되므로 모든 사업자가 전자보고를 해 주어야 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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