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 (5) – 개인연금부문

위현량 0 2,685 2017.05.16 03:49

몇주간에 걸쳐서 2017년도 세무변경사항들에 대해서 항목별로 순차적으로 알아 보고있는데 이번주간에는 그 다섯번째 순서로서 개인연금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개인연금과 관련하여서 레귤러 IRA (Traditional IRA) Roth IRA의 연간불입 최고금액은 지난 2015-2016년도분과 동일한 1인당 5,500달러까지이며 2017년도중 만 50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000달러의 캐취업 불입금액을 추가로 불입할수가 있기 때문에 총연간불입 최고금액은 6,500달러까지가 된다.

 

한편, 개인연금의 경우에 있어 소득금액이 일정범위에 해당할 때에는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 또는 불입금액 자체에 제한이 있게 되는데 그 범위금액은 2017년도에는 다음과 같다.

 

첫째, Traditional IRA의 경우에는 작년 2016년도분보다 1,000달러가 인상이 되어서 부부합산 신고시 가구소득이 99,000달러에서 119,000달러사이 (작년도의 경우 98,000달러에서 118,000달러사이), 단독신고시 그 소득금액이 62,000달러에서 72,000달러사이 (작년도의 경우 61,000달러에서 71,000달러사이)에 해당되면 연금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제한이 따르게 되고 그 범위이상의 소득일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없게 된다.

 

둘째, Roth IRA의 경우에 있어 부부합산 신고시에는 작년 2016년도 보다 2,000달러가 인상이 되어서 가구소득이 186,000달러에서 196,000달러사이 (작년도의 경우 184,000달러에서 194,000달러사이), 단독신고시에는  작년 2016년도 보다 1,000달러가 인상이 되어서 소득금액이 118,000달러에서 133,000달러사이 (작년도의 경우 117,000달러에서 132,000달러사이)에 해당되면 연금불입금액에 제한이 따르게 되고 그 범위이상의 소득일 경우에는 연금을 불입할수가 없게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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