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 (4) – 직장연금부문

위현량 0 2,851 2017.05.02 06:17

몇주간에 걸쳐서 2017년도 세무변경사항들에 대해서 항목별로 순차적으로 알아 보고있는데 이번주간에는 그 네번째 순서로서 직장연금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401(k), 403(b), 457(b) 등의 직장연금과 관련하여서는 전년도인 2016년도와 크게 달라진게 없는게 특징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인당 연간불입 최고금액의 한도가 18,000달러 까지이며 1968년도 전에 출생함으로써 2017년도중 50세 이상자가 되는 경우 추가로 불입할수 있는 캐취업 (Catch-up) 금액 또한 6,000달러로 전년도인 2016년도와 변경사항이 없게 된다. 따라서 2016년도와 마찬가지로 2017년도중 50세 이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최대불입가능 금액이 24,000달러까지가 된다.

 

스몰비지니스의 직원들이 가입할수 있는 SIMPLE (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of Small Employers) IRA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인 2016년도와 변동이 없는 상태로 연간불입 최고금액의 한도가 1인당 12,500달러까지이며, 50세 이상자가 추가로 불입할수 있는 캐취업 금액은 3,000달러까지이다. 따라서 2016년도와 마찬가지로  2017년도중 50세 이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최대불입가능 금액은 15,500달러까지가 된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또는 그 직원들이 가입할수 있는 Keogh Plan이나 SEP (Simplified Employee Pension) IRA와 관련하여서는 2017년도중 연간불입 최고금액이 지난 2016년도 1인당 53,000달러에서 1,000달러가 인상된 1인당 54,000달러와 급여금액의 25%중 적은금액까지가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2 가주고용개발국 (EDD) 페이롤 전자보고 강제사항 (1) 위현량 2017.06.26 2557
141 해외거주 미국납세자 2016 개인택스보고 데드라인 위현량 2017.06.12 2589
140 가주고용개발국 (EDD) 페이롤 전자보고 강제사항 (2) 위현량 2017.07.10 2589
139 2017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 (6) – 차량표준마일리지 공제율 위현량 2017.05.29 2648
138 2017년도분 캘리포니아 개인소득세율등 변동사항 위현량 2017.08.29 2686
137 2017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 (5) – 개인연금부문 위현량 2017.05.16 2711
136 유학생/연수생/방문교수/연구원의 급여소득 과세관련 위현량 2017.09.12 2797
135 2016년도분 개인소득세 보고기한을 넘길경우의 불이익에 관하여 위현량 2017.04.11 2808
134 2017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 (1) – 개인소득세부문 위현량 2017.02.07 2848
열람중 2017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 (4) – 직장연금부문 위현량 2017.05.02 2852
132 2017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 (3) – 소셜시큐리티택스부문 위현량 2017.03.14 2872
131 2016년도분 개인소득세보고관련 준비서식 리스트 (1) 위현량 2017.01.10 2890
130 2016 개인납세자 연말절세방안 (2) 위현량 2016.12.25 2954
129 해외계좌보고 (FBAR) 보고기한변경 및 6개월 자동연장 사항 위현량 2017.03.27 2984
128 2017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 (2) – 상속증여세부문 위현량 2017.02.21 2995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