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주택처분시 한미양국세금 동시면제 경우 (2)

위현량 0 5,221 2012.08.19 13:52

한국에 있는 주택을 처분함에 따른 양도차익이 있다하더라도 현행 한국세법과 미국세법의 적용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양국에서 세금면제를 받을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지난주간부터 두주간에 걸쳐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주간에는 한국주택 처분에 대한 미국쪽에서의 세금면제 규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난주간에서 알아보았던 바와 같이 한국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았다 하더라도 미국세법상 거주자로서 미국납세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계의 어느곳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합산하여 미국에서 소득신고를 다시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세법에 의하여 세금을 면제받은 본 1주택과 관련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미국세법의 적용을 받아서 개인인컴텍스 보고시 자본이득 (Capital Gain)으로서 합산신고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만약 당해주택 판매의 경우가 미국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규정에 해당된다면 미국에서의 소득세도 역시 면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다져보아야 한다. 현행 미국소득세법 규정에 의하더라도 한국주택을 판매한 시점으로부터 지난 5년간의 기간동안에 2년이상을 소유하였고 주거주지로서 거주하였다면 한국에서 발생한 주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25만달러 (부부합산소득보고의 경우에는 50만달러)까지 소득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시정리해 본다면 상기 미국세법상 면세규정은 반드시 미국내에 소재한 주택에 한해서 면세해 준다는 제한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택에서 거주하였던 기간동안에 미국세법상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 또한 없기 때문에 한국에 소재한 주택이라 할 지라도 판매일로부터 과거 5년동안에 2년이상 소유 및 거주에 대한 조건만 갖춘다면 미국쪽에서도 25만달러 (부부합산시고자의 경우 50만달러)까지 면세혜택을 볼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한국주택의 처분과 관련하여서 한미양국의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세법규정을 각각 충족하면 되는데 한국쪽에서는 해외이주 출국일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은날)로부터 2년이내에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한국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되고 미국쪽에서는 그 주택을 판매한 날로부터 과거 5년동안에 2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다면 25만달러 (부부합산신고자의 경우 50만달러)까지 비과세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이민초기 단계에 있는 납세자들이 이러한 양국의 면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간을 유념해서 주택양도 시기를 정한다면 충분히 한미양국의 소득세를 모두 피할수가 있다 하겠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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