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 (2) – 상속증여세부문

위현량 0 2,983 2017.02.21 04:10

몇주간에 걸쳐서 2017년도 세무변경사항들에 대해서 항목별로 순차적으로 알아 보고있는데 이번주간에는 그 두번째 순서로 상속증여세 부문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무상증여 (tax free gift)의 금액은 2017년도에도 증여를 받는 사람 1인당 14,000달러 까지로 지난 2013년도에 이어서 5년연속 금액변동이 없게 된다. 만약 부부가 함께 증여를 하는 경우라면 두사람의 합계금액인  28,000달러까지에 대해서 증여세 보고를 할 필요가 없이 무상증여를 할수가 있게 된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친인척 10명에게 28,000달러씩 증여를 하게 된다면 최고 28만 달러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이 무상으로 증여가 가능하다 하겠다.

 

둘째, 증여 및 상속 세율과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최고세율이 40퍼센트로서 지난 2013년도에 이어서 5년연속 변동사항이 없게 된다.

 

셋째, 증여 및 상속 면제금액 (Gift Tax Exemption Amount)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2013년도부터 상속인 1인당 항구적으로 5백만달러로 정해졌는데 동 면제금액은  해마다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조절되게 되는데 2017년도의 경우에는 그간의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그 최종면제금액이 549만달러로 2016년도의 545만달러 보다 4만달러가 인상조절 되었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2 유학생의 OPT 급여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세 납세여부 위현량 2017.08.14 2372
141 한국부동산 처분에 대한 미국내 세무보고 위현량 2017.07.31 2329
140 가주고용개발국 (EDD) 페이롤 전자보고 강제사항 (2) 위현량 2017.07.10 2565
139 가주고용개발국 (EDD) 페이롤 전자보고 강제사항 (1) 위현량 2017.06.26 2543
138 해외거주 미국납세자 2016 개인택스보고 데드라인 위현량 2017.06.12 2568
137 2017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 (6) – 차량표준마일리지 공제율 위현량 2017.05.29 2636
136 2017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 (5) – 개인연금부문 위현량 2017.05.16 2695
135 2017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 (4) – 직장연금부문 위현량 2017.05.02 2837
134 2016년도분 개인소득세 보고기한을 넘길경우의 불이익에 관하여 위현량 2017.04.11 2799
133 해외계좌보고 (FBAR) 보고기한변경 및 6개월 자동연장 사항 위현량 2017.03.27 2968
132 2017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 (3) – 소셜시큐리티택스부문 위현량 2017.03.14 2859
열람중 2017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 (2) – 상속증여세부문 위현량 2017.02.21 2984
130 2017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 (1) – 개인소득세부문 위현량 2017.02.07 2834
129 2016년도분 개인소득세보고관련 준비서식 리스트 (2) 위현량 2017.01.23 2988
128 2016년도분 개인소득세보고관련 준비서식 리스트 (1) 위현량 2017.01.10 2881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