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주택처분시 한미양국세금 동시면제 경우 (1)

위현량 0 5,269 2012.07.30 15:49

영주권자, 시민권자등 미국세법상 납세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미국내에서의 소득뿐만이 아니라 세계소득 (Worldwide Income)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거주자로서 합산신고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한국내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다시 미국소득세 신고시 포함해서 신고해 주어야 한다. 이때 미연방정부의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제도를 통해서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한미 양국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될 일이 없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한국에 있는 주택을 처분함에 따른 양도차익이 있다하더라도 현행 한국세법과 미국세법의 적용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양국에서 세금면제를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어 두주간에 걸쳐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바, 이를 통해서 아무쪼록 많은 납세자들이 양국세법에서 정한 면세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우선 한국쪽에서의 세법규정을 먼저 살펴보면, 지난 2006년도에 시행된 해외거주자 비과세 특례조치에 의해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로부터 2년내에 당해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한국내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수가 있게 된다. 하지만 출국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하여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본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혜택을 받을수가 없게 된다. 특히 출국당시에 한국세법에서 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였다 하더라도출국일로부터 2년이상을 경과하여 양도하게 되면  면세조치 혜택을 받을수가 없게 되므로 주택판매시기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하겠다.

 

한편,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인한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며, 해외이주가 아닌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을 취득하는 날을 말한다. 이를 다시 부연설명하자면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 이주하는 해외이주의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치고 전가족이 출국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여야 면제혜택을 받을수가 있고, 취업비자와 같이 한국에서 영주권없이 미국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볼수가 있다.

 

다음주간 칼럼에서는 연속해서 한국주택 처분에 대한 미국쪽에서의 세금면제 규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7 개인납세자번호 (ITIN) 신청시 제출서류강화에 관하여 위현량 2012.07.15 9331
156 미국거주자 한국내 부동산처분시 한국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위현량 2012.06.10 7656
155 한국부모로부터 상속받을 경우 한국/미국에서의 상속세는? 위현량 2012.05.01 7528
154 2013 캘리포니아주 세일즈텍스 0.25% 인상조치 위현량 2012.12.25 6811
153 전세금도 해외금융자산보고 대상인가? 위현량 2012.10.29 6803
152 한국내의 부동산 처분에 대한 미국내 세무보고 관련 위현량 2012.05.26 6710
151 J1방문교수/박사후과정 연구원에 대한 연방세금적용사항 위현량 2013.08.05 6343
150 2012년도분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에 관하여 (1) 위현량 2013.06.18 6263
149 잘못알고 있는 세금상식 – 유학생 OPT기간 무조건 사회보장세 면제? 위현량 2013.07.23 6199
148 해외금융자산보고제도 (FBAR) 변경사항 위현량 2014.01.14 5794
147 2011년도분 개인텍스보고시 이행하여야 할 해외금융자산보고 (2) 위현량 2012.04.01 5789
146 미국금융기관 비거주자 이자소득지급에 대한 미국세청 보고제도 위현량 2012.05.13 5601
145 2011년도분 개인인컴텍스 납부불성실가산세 6개월 면제제도 위현량 2012.04.08 5512
144 교회단체의 사택보조비 세금적용 및 세부집행사항 위현량 2013.09.03 5372
열람중 한국내 주택처분시 한미양국세금 동시면제 경우 (1) 위현량 2012.07.30 5270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