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주택처분시 한미양국세금 동시면제 경우 (1)

위현량 0 5,278 2012.07.30 15:49

영주권자, 시민권자등 미국세법상 납세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미국내에서의 소득뿐만이 아니라 세계소득 (Worldwide Income)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거주자로서 합산신고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한국내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다시 미국소득세 신고시 포함해서 신고해 주어야 한다. 이때 미연방정부의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제도를 통해서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한미 양국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될 일이 없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한국에 있는 주택을 처분함에 따른 양도차익이 있다하더라도 현행 한국세법과 미국세법의 적용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양국에서 세금면제를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어 두주간에 걸쳐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바, 이를 통해서 아무쪼록 많은 납세자들이 양국세법에서 정한 면세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우선 한국쪽에서의 세법규정을 먼저 살펴보면, 지난 2006년도에 시행된 해외거주자 비과세 특례조치에 의해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로부터 2년내에 당해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한국내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수가 있게 된다. 하지만 출국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하여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본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혜택을 받을수가 없게 된다. 특히 출국당시에 한국세법에서 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였다 하더라도출국일로부터 2년이상을 경과하여 양도하게 되면  면세조치 혜택을 받을수가 없게 되므로 주택판매시기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하겠다.

 

한편,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인한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며, 해외이주가 아닌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을 취득하는 날을 말한다. 이를 다시 부연설명하자면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 이주하는 해외이주의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치고 전가족이 출국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여야 면제혜택을 받을수가 있고, 취업비자와 같이 한국에서 영주권없이 미국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볼수가 있다.

 

다음주간 칼럼에서는 연속해서 한국주택 처분에 대한 미국쪽에서의 세금면제 규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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