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분 캘리포니아 개인소득세율등 변동사항

위현량 0 3,280 2016.10.25 06:19

지난 9월에 가주조세청 (FTB: Franchise Tax Board) 에서 직전회계연도 (7/1/15-6/30/16)에 대한 물가상승율 2.1퍼센트를 반영하여 발표한 2016년도분 캘리포니아 개인소득세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인적세액공제 (Exemption Credit), 개인소득세율 변동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2016년도분 캘리포니아 개인소득세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금액이 단독신고자의 경우에는 4,129달러로 20154,044달러보다 85달러가 인상되었고, 부부합산신고자와 가구주신고자의 경우에는 8,258달러로 20158,088달러보다 170달러가 인상조치 되었다. 한편, 부양가족 1인당 표준공제금액은 $1,050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게 된다.

 

한편, 납세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게 적용되는 인적세액공제 (Exemption Credit) 금액이 단독신고자와 가구주신고자의 경우에는 111달러로 2015109달러보다 2달러가 인상되었고, 부부합산시고자의 경우에는 222달러로 2015218달러보다 4달러가 인상조치 되었다. 한편,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1인당 344달러로 2015 337달러보다 4달러가 인상되었다.

 

끝으로, 물가지수가 반영된 2016년도분 소득세보고유형에 따른 개인소득세율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며 한가지 유의할 점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12.3퍼센트이지만 과세표준이 1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퍼센트의 추가소득세 (Mental Health Services Surtax)가 소득세보고유형에 상관없이 부과되므로 실질적인 최고개인소득세율은 13.3퍼센트가 된다.

 

2016 캘리포니아 개인소득세율표

세율

신고유형별 세율적용구간 (Tax Brackets)

단독신고자

부부합산신고자

가구주신고자

1.00%

$8,015 이하

$16,030 이하

$16,040 이하

2.00%

$8,016 -$19,001

$16,031 - $38,002

$16,041 - $38,003

4.00%

$19,002 - $29,989

$38,003 - $59,978

$38,004 - $48,990

6.00%

$29,990 - $41,629

$59,979 - $83,258

$48,991 - $60,630

8.00%

$41,630 - $52,612

$83,259 - $105,224

$60,631 - $71,615

9.30%

$52,613 - $268,750

$105,225 - $537,500

$71,616 - $365,499

10.30%

$268,751 - $322,499

$537,501 - $644,998

$365,500 - $438,599

11.30%

$322,500 - $537,498

$644,999 - $1,074,996

$438,600 - $730,997

12.30%

$537,499 이상

$1,074,997 이상

$730,998 이상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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