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분 건강보험 무보험 페널티 인상에 관하여

위현량 0 3,122 2016.09.20 03:05

지난 20103월에 입법된 오바마 건강보험법에 의하여 2014년도분 개인택스보고시 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 연도중 무보험기간에 대한 페널티를 계산해서 개인소득세 보고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6년도분부터는 무보험시 그 페널티 금액이 대폭 인상되므로 그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다.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무보험 페널티는 가구별 개인소득세 보고시 가구구성원 인별연간고정금액 (2016년도분의 경우 1인별 695달러, 18세미만 자녀의 경우 347달러50센트, 가구최대페널티금액 2,085달러, 2015년도분의 경우 1인별 325달러, 18세미만 자녀의 경우 162달러50센트, 가구최대페널티금액975달러, 2014년도분의 경우 1인별 95달러, 18세미만 자녀의 경우 47달러50센트, 가구최대페널티금액285달러)과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가구별소득금액 (2016년도분의 경우 2.5퍼센트, 2015년도분의 경우 2퍼센트, 2014년도분의 경우 1퍼센트)중 큰 금액에 대해서 페널티가 적용되게 된다.

 

가구별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당해연도분 조정소득금액 (AGI: Adjusted Gross Income) 에 비과세이자소득 (Tax Exempt Interest)과 면제해외소득 (Excluded Foreign Earned Income)을 합산하여 계산한 수정조정소득금액 (MAGI: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에서 소득세면세점기준금액 (단독신고시 1150달러, 부부합산신고시 2300달러)을 공제하여 계산하게 된다.

 

한편, 상기절차에 의하여 계산된 페널티금액은 연방보건부 (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고시한 연도별 브론즈플랜 평균건강보험료금액 (Average Cost of Bronze Health Plan)에 의하여 한도가 정해지게 되므로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게 되며 무보험기간이 1개월 또는 2개월 단기간일 경우에는 Short Gap Exemption 규정에 의거 페널티를 면제 받을수 있게 된다. 한편, 상기 페널티금액은 연간기준금액이므로 가구구성원의 무보험 개월수에 대해서만 분할계산하면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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