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부터 시행되는 W-2 & 1099폼 정부보고기한 단축사항

위현량 0 3,238 2016.08.30 03:16

12/18/15자로 오바마 대통령이 싸인함으로써 발효된 새로운 법 (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 Act of 2016)에 의하여 내년초에 보고하게 되는 2016년도귀속분 W-2 1099폼에 대한 정부보고기한이 대폭 단축시행됨으로써 비지니스 사업자들과 세무회계 업무대행 전문가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다.

 

그간에는 비지니스 사업자들의 경우 다음해 1월말까지 W-2폼을 직원들에게 교부의무가 주어졌었는 반면 연방정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대한 W-2 보고기한은 페이퍼 파일링을 하는 경우 2월말까지 그리고 이파일 하는 경우 3월말까지 보고를 해 주면 되었었다. 하지만 2016년귀속분에 대한 2017년초 보고시부터는 페이퍼 파일링을 하는 경우든지 이파일을 하는 경우든지 직원들에게 W-2폼을 교부하여야 하는 시기와 같은 1월말까지 보고를 해 주도록 변경되었다. 한편, 독립적 인적용역제공자에게 교부해 주도록 되어 있는 1099폼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내년초 연방국세청에 대한 그 보고기한이 과거 페이퍼 파일링시 2월말까지, 이파일시 3월말까지 보다 대폭 단축되어 1월말까지 보고를 해 주도록 변경되었다.

 

상기와 같이 W-2 1099폼에 대한 연방정부 보고기한을 1월말로 단축시행하게 된 이유는 신분도용과 가짜서류로 허위세금보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는 사기사건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의 특단의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내년초부터 직원들에게 교부하는 W-2폼에는 해당 직원의 소셜번호중 마지막 네자리만 표기를 하게 되고 정부에 보고하게 되는 W-2폼에는 전체 소셜번호를 표기하게 됨에 따라 가짜서류로 인한 세금환급사기를 상당수 줄일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비지니스 사업자 및 세무회계업무대행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W-2 1099폼에 대한 정부보고기한이 1월말로 당겨짐에 따라 회계장부 연말결산시기와 중복되는등 준비시간의 부족으로 상당한 시간적 부담이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바, 본 칼럼내용을 참고하여 예년보다 일찍 자료를 준비해서 차질없이 보고의무를 이행할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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